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 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 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5.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944,340원은 수수료 수입금액을 1,423,308,72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시
○○ 구
○○ 동 328-18
○○ 빌딩 10층에 소재하는 상가분양업체인 주식 회사 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7월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수료 2,130,82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원천세를 2004.1월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표로 전산출력된 위 소득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 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600, 일반율 60%, 초과율 4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186,860천원으로 계산한 후,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944천원을 2005.11.18.(2005.12.8.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 상가 분양과 관련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출목적의 허위분양을 위하여 수분양자로 명의대여할 자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 모집인 몇 명을 데리고 수분양 명의대여자 82명을 모집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실행금액의 3%에 해당하는 668,850천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수분양 명의대여자를 직접 모집한 자들에게 대출실행금액의 0.5%~1%, 명의대여자에게는 1%~1.5%를 수수료로 나누어 주어 약 7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그러나 위 사실과는 다르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186,860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분양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자들에게 수수 료를 대신 나누어 줄 것을 부탁받고, 나누어 주어야 할 모집인 명단과 지급 명세서를 넘겨 받았으며, 이와 함께 청구외 김△△으로부터 1,375,980천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외 김△△을 대신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인들에게 그 금액을 나누어 준 일이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모집수수료 668,850천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여러 사람 중의 한 명으로써 청구외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이 금액은 위 1,375,980천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허위분양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청구외 김△△ 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668,850천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명의대여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지급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6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2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청구외 여○○ 등은 지급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김○○ 등은 무신고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현황 (천원) 소득자 (지급받은자)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지급년월 김◇◇ (청구인) 2,130,822 63,924 '03.7월 손 △ △ 45,500 1,365 '03.9~11월 송 ○ ○ 5,000 150 '03.12월 여○○외 31명 1,841,628 55,250 '03.2~12월 합 계 4,022,950 120,689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상가(씨즌, 총 분양구좌수: 1,452구좌)의 수분 양자를 모집하는 등의 분양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출목적의 허위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로 명의대여할 자를 모집하고 대출실행금액의 3%를 모집 수수료로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2,130,822천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은 없고, 모집 총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다른 유치자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1,375,98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모집수수료는 668,850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 (주)가 보유하고, □□□(주)의 주식지분 100%를 청구외 엄△△이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엄△△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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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10층에 소재하는 부동산개발업체로 2002.7.12. 개업하여 2007.12.31.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3.5.21.로 되어 있으며,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찍혀 있으나, 청구인은 이런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06.5.25.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을 만나 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문의한 바 회계팀에서 직인을 찍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은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아 래 > (1조) 청구인(“을”)은 (주)00000(“갑”)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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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수분양자를 알선하고 각 분양자들의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의 3%를(실수령액 기준) “갑”이 “을”에게 분양 수수료로 주기로 한다. (3조) “을”은 수분양자와 “갑”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 계약서상의 (주) 00000 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실시키는 행위의 근절 및 위탁관리자산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협조하여 자산관리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 시까지 수분양자의 관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 (5조) “갑”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등 문제 발생시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조) “갑”은 최종 분양 종료 시 분양 수수료의 지급 내용과 금액을 정리하여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갑”과 “을”이 한 부씩 보관한다. 5)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 원장 및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子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860천원이며, 청구외 김△△에게 707,730천원을, 기타 김⎔⎔외 11명에게 1,350,91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받는자가 이 건의 쟁점금액과 관련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청구외법인의 제출자료와 이 건 쟁점 금액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표2>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청구인 김◇◇) 원장 및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 (천원) 일자별 계정과목 회계처리현황 지급 증빙 비 고 차 변 대 변 입금계좌 예금주 금액 03.2.14 선급금 300,000 27000000000 김⎔⎔ 300,000 03.4.18 선급금 50,000 기업04400000000000 정○○ 10,000 우리24610000000000 박○○ 10,000 우리24610000000000 정○○ 10,000 우리24610000000000 정○○ 10,000 현금 10,000 03.5.9 선급금 30,000 조흥32500000000 김△△ 30,000 03.5.19 선급금 35,000 신한60100000000 신○○ 35,000 03.6.4 선급금 10,000 조흥98100000000 우○○ 10,000 03.6.5 선급금 60,000 조흥32500000000 김△△ 50,000 조흥32500000000 김△△ 10,000 03.6.11 선급금 240,000 조흥32500000000 김△△ 240,000 03.6.13 선급금 55,055 조흥32500000000 김△△ 32,040 (전표없음) 23,015 03.7.18 선급금 872,900 신한21800000000 박○○ 500,000 한미16500000000 김○○ 300,000 우리17800000000 김○○ 62,900 국민50030000000000 신○○ 10,000 03.7.21 선급금 145,690 조흥32500000000 김△△ 145,690 03.7.25 선급금 200,000 조흥32500000000 김△△ 200,000 03.8.25 선급금 60,000 신한2180000000000 여○○ 40,000 조흥98100000000 우○○ 20,000 03.9.8 선급금 1,860 국민061200000000 김□□ 1,860 청구인의 子 03.12.31 선급금 2,060,505 대체분개 03.12.31 지급수수료 2,130,822 비용계상 또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전표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2003.12.31.자 청구외법인의 분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지급수수료 2,130,822,140원, (대) 선급금(김◇◇) 2,060,505,000원 예수금(사업소득세) 63,924,660원 예수금(주민세) 6,392,460원
6.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명의대여자 모집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명의대여자의 성명, 자택 및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치자, 대출금 합계, 수수료, 세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분란에 기재된 “LNS”, “신&제”는 함께 소속되어 일하는 팀명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외 다른 유치자인 청구외 손
○○ 등의 인적사항이나 수수료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명의대여자 유치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모집수수료 지급명세 집계표 (천원) 구 분 유치자 명의대여자 대출금액 모집 수수료 합 계 지급액 원천세(3.3%) LNS 김◇◇ (청구인) 홍
○○ 외 81명 23,772,500 737,513 713,175 24,338 손
○○ 최
○○ 외 18명 5,523,000 171,344 165,690 5,654 손△△ 정
○○ 외 16명 4,755,000 147,518 142,650 4,868 이
○○ 허
○○ 외 43명 12,825,000 397,880 384,750 13,130 이
○○ 이
○○ 외 4명 1,766,000 54,788 52,980 1,808 조
○○ 허
○○ 외 19명 5,519,000 171,220 165,570 5,650 소계 54,160,500 1,680,263 1,624,815 55,448 신&제 김△△ 신
○○ 권
○○ 외 22명 6,726,000 208,666 201,780 6,886 송○○ 제
○○ 강
○○ 외 26명 7,797,000 241,893 233,910 7,983 소계 14,523,000 450,559 435,690 14,869 합 계 237명 68,683,500 2,130,822 2,060,505 70,317 <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대여자 유치명세서 > 유치자 명의대여자 대출금액(천원) 모집수수료 수령액 김◇◇(청구인) 홍
○○ 외 81명 23,330,500 699,915 손
○○ 최
○○ 외 17명 5,500,000 165,000 손△△ 정
○○ 외 15명 4,440,000 133,200 이
○○ 허
○○ 외 46명 13,650,000 409,500 조
○○ 허
○○ 외 19명 5,393,000 161,790 합 계 183명 52,313,500 1,569,405 ※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 청구인 모집수수료 13,260천원의 차이 발생
7.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 김□□ 명의의 국민은행 061-00-0000-000 계좌로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집수수료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 국세청장이
○○ 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 청구외 김△△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325-00-000000에 입․출금된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
○○ 은행 061-00-0000-000(예금주 김□□) 계좌에 수수료 입금된 내역> (천원) 입금내역 (국민은행 김□□ 계좌) (←) 송금 계좌 내용 입금일자 입금액 송금의뢰인 송금일자 송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03.6.11 205,480 00000 03.6.11 205,480 신한32500000000 김△△ 03.6.14 7,160 “ 03.6.14 7,160 “ “ 03.6.26 8,000 “ 03.6.26 8,000 “ “ 03.6.26 440,000 “ 03.6.26 440,000 “ “ 03.7.3 250,000 “ 03.7.3 250,000 “ “ 03.7.4 465,340 “ 03.7.4 465,340 “ “ 합 계 1,375,980 합 계 1,375,980 ※ 위 내역 중 청구외 김△△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자 김□□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한 것으로 송금의뢰인을 “김△△”이 아닌 “00000”라고 기재한 것은 청구외 김△△이 인터넷뱅킹 시 입금인을 따로 기재한 결과임 <표5> 당심 심사청구에서 조회한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천원)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의뢰인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처 03.5.9 30,000 (주)00000 03.6.5 10,000 " 03.6.5 50,000 " 03.6.10 25,000 " 03.6.11 240,000 " 03.6.11 205,480 국민 김□□ 계좌 * 03.6.13 32,040 " 03.6.13 70,000
○○ 에프아이에스 03.6.14 7,160 " 03.6.24 50,000 " 03.6.25 10,000 " 03.6.26 8,000 " 03.6.26 500,000 " 03.6.26 440,000 " 03.7.2 250,000 " 03.7.3 250,000 " 03.7.4 515,340 " 03.7.4 465,340 " 03.7.21 145,690 (주)00000 03.7.25 200,000 " 합 계 2,128,070 1,375,980 ※ * 표시된 날짜의 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전표 등 회계처리와 일치함 ※ 우진□□□(주)는 02.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06.7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06.6.30.
○○ 세무서에 “이의 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 세무서는 '06.7.21. 심리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다시 처분청으로 반송하자, 처분청은 '06.8.29. 추가 금융증빙이 없는 관계로 “당초 처분 정당함”으로 결정하였고, 아울러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자료발생처인 (주)00000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청구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경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07.4.20. 청구외 김△△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07.12.27.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 중 관련내용>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내용: 피고(김△△)는 소외 회사((주)00000)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빌딩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를 알고 지내던 원고(청구인)는 2003.5.경부터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를 알고 지내던 손△△도 그 무렵부터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3.6.경 이 사건 빌딩의 분양이 저조하자 원고 및 손△△에게 빌딩분양을 2003.6.말경까지 모두 완료하면 당초 약정하였던 분양수수료 외에 분양성과급으로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 및 손△△은 2003.6월말까지 빌딩분양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빌딩분양과정에서 원고가 모집한 손
○○, 조
○○, 이
○○ 등에게 분양물건을 설명하거나 업무지침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송○○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 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위 회사에서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손△△은 분양성과급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피고가 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 원고는 피고와의 친분관계로 이 사건 빌딩분양에 관여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1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모집수수료 중 명의대여자를 소개한 자에게는 대출실행금액의 0.5%~1%, 명의대여자에게는 1%~1.5%를 지급하였으 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실제 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子 김□□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홍
○○ 외 81명 중 전화이체된 것으로 통장에 기재된 강
○○ 외 35명에게 지급된 수수료 금액은 18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수료 2,130,822천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 사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경위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모집수수료 지급명세서에는 명의대여자의 성명, 자택 및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모집수수료는 737,513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723,012천원(청구인 주장 금액 699,915천원 + 사업소득 원천세 및 주민세 699,915천원 × 3.3%)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1,860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모집유치자들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것 으로 보이며, 이를 수령한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손△△, 손
○○, 이
○○, 조
○○ 등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子 김□□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추정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바 없는 반면, 청구인에게 2,130,822천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130,82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수수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1,377,840천원(청구외 김△△ 으로부터 송금받은 1,375,980천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1,860천원을 합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 점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수령한 금액 중 본인의 수입수수료가 아니어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그 지급처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특히 청구인이 함께 일한 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모집수수료 명세도 지급증빙과 회계처리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실제 수령하였음이 입증되는 1,377,840천원에 원천징수세율 등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1,423,308천원을 청구인의 모집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지급액 2,130,822천원 중 청구인의 모집수수료로 보아야 할 1,423,308천원을 초과하는 707,514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모집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청구외 김△△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금액 1,423,308천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 및 직접 모집한 자들에게 600,000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청구 주장대로 수수료 600,000천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세액계산에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