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79 선고일 2006.12.27

공사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5.1.부터 ○○○시 ○○구 ○○동 1가 000 번지에서 도장 (페인트공사) 건설 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 식회사 대상에 공급가액 55,000천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17,100천 원, 합계 72,1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액을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3년 과세연 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8.1. 종합소득세 33,261,430원 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장공사를 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 쟁점매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출액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공사수주금액이며, 쟁 점매출액에 대한 공사원가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원 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 전체금액을 모두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공사원가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매출액의 최고소득률인 15%를 적용하여 계산된 10,815천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 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에 의한 기장신고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쟁점매출액의 대응 필요경비는 이미 신고 한 장부에 반영되었고 청구인은 대응 필요경비가 장부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청 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3.4%(누락수입금액/경정수입금액)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거나 필요경비의 일부분이 입증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쟁점매출액의 소득금액만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매출액의 소득금액만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 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 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 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년 상반기 원재료 및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필요경비가 확인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만을 소득금액에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 득금액에 산입하여 고지한 사실이 자 료처리복명 서와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표>와 같으며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경정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3.4%(72,100천원/538,400천원 × 100%)로 확인된다. <표> 2003년 사업연도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신고유형 수입금액 공사원가 소득금액 결 정 소득세 소득률 비 고 신 고 자기조정 466,300 399,896 58,718 8,521 12.6% 경 정 자기조정 538,400 399,896 130,818 32,328 24.3%

3. 청구인이 누락한 필요경비를 기장한 원장이라고 제시한 원재료 및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을 보면, 2003년 상반기중 원재료원장에 페인트구입비 등 54,404천원과 외주공사비원장에 247,000천원이 누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기신고된 필요경비인지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466,300천원이고 매출원가(공사원가)는 399,8961천원이며 공사원가중 외주공사비는 251,00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 세기간 중의 사업소득중 신고한 부분은 기장에 의해 결정하고 누락한 일부에 대하여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 (법규과-4880, 2006.11.14. ; 서면1팀-364, 2006.3.20.: 대법2002두2673, 2003.11.24 외 다수 같은 뜻)이 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 제받고자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 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 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을 감안하여 산 출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3.4%에 불과하며 단순히 신고소득률에 비해 결 정소득률이 높다하여 부분추계 결 정하거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이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