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공사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은 1993.5.1.부터 ○○○시 ○○구 ○○동 1가 000 번지에서 도장 (페인트공사) 건설 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 식회사 대상에 공급가액 55,000천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17,100천 원, 합계 72,1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액을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3년 과세연 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8.1. 종합소득세 33,261,430원 을 경정․고지하였
청구인은 도장공사를 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 쟁점매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출액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공사수주금액이며, 쟁 점매출액에 대한 공사원가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원 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 전체금액을 모두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공사원가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매출액의 최고소득률인 15%를 적용하여 계산된 10,815천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 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에 의한 기장신고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쟁점매출액의 대응 필요경비는 이미 신고 한 장부에 반영되었고 청구인은 대응 필요경비가 장부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청 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3.4%(누락수입금액/경정수입금액)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거나 필요경비의 일부분이 입증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쟁점매출액의 소득금액만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 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 득금액에 산입하여 고지한 사실이 자 료처리복명 서와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표>와 같으며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경정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3.4%(72,100천원/538,400천원 × 100%)로 확인된다. <표> 2003년 사업연도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신고유형 수입금액 공사원가 소득금액 결 정 소득세 소득률 비 고 신 고 자기조정 466,300 399,896 58,718 8,521 12.6% 경 정 자기조정 538,400 399,896 130,818 32,328 24.3%
3. 청구인이 누락한 필요경비를 기장한 원장이라고 제시한 원재료 및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을 보면, 2003년 상반기중 원재료원장에 페인트구입비 등 54,404천원과 외주공사비원장에 247,000천원이 누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기신고된 필요경비인지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466,300천원이고 매출원가(공사원가)는 399,8961천원이며 공사원가중 외주공사비는 251,00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 세기간 중의 사업소득중 신고한 부분은 기장에 의해 결정하고 누락한 일부에 대하여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 (법규과-4880, 2006.11.14. ; 서면1팀-364, 2006.3.20.: 대법2002두2673, 2003.11.24 외 다수 같은 뜻)이 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 제받고자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 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 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을 감안하여 산 출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3.4%에 불과하며 단순히 신고소득률에 비해 결 정소득률이 높다하여 부분추계 결 정하거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이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