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78 선고일 2007.05.30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12.31. 폐업함 에 따라 동 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익금산입한 소득 금액 242,324,7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법인등기 등본상의 재직기간(청구인: 2001.1.1~2001.10.26. ○○○: 2001.10.27.~2001.12.31. 이하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청구인의 등기부상 재직기간”이라 하고 ○○○의 재직기간 을 “○○○의 등기부상 재직기간”이라 한다) 에 따라 안분계산한 201,937,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7.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 청장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의 대표 이사 재직기간을 2001.1.1. 부터 2001.4.30.까지(이하 “청구인의 심사결정재직기간”이라 한다)로 결정해 이 기간 동안 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고,

○○○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심사결정내용을 통보 하자

○○세무서장은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1.5.1.부터 2001.12.31. 까지(이하 “○○○의 심사결정재직기간”이라 한다) 로 변경하여 당초 상여처분 소득변동 통지 금액 40,387,700원 외에 121,162,350원을 추가로 ○○○에게 소득금액변동 통 지하였다.

  • 라.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은 국세심판원에 2005.4.10. 심판 청구 를 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심판원장은 ○○○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12.19. 그에게 부과 된 소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가릴 수 없게 되자 관련 법규에 따라 2001.1.1.부터 2001.10.26.까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 로 결정하고 동인에게 2006.2.6.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6.9.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이 내린 결론은 청구인이 2001.5월부터 2001.7월까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2001.5월 이후에도 재직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나, 그렇다면 2001.8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 나. 2001.8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를 청구인이 받지 않았다는데 대하여는 ○○○도 인정하고 있으며, 5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를 ○○○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시 킨 것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고, 몇 개월이라도 같이 고생한 정리를 생각해서였다고 생각되며, ○○○이 청구인의 초등학교 후배였다는 사실 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을 누가 했는지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조금이라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면 2001.7월분 급여만 두 달 뒤인 9월에 받고, 그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등 기부상 10월 말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해지된 이후로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다.
  • 라.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장의 결정문에 의하면 ○○○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쟁점기간동안 단지 주주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장을 운영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마. ○○○이 주주들의 지시를 받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며 상관도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 본인의 의사였던지 또는 주주 들의 지시에 의하였든지 청구인이 아닌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 바. 국세심판결정문의 또 다른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에 월정급여를 받은 사실과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주주회의 자료의 준비, 전달을 지시하였고, 우편이나 회사를 방문한 주주를 통하든지 또는 직접 주주회의에 참석하든지 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주회의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4월 이후에 서울로 올라온 이후 무슨 주주회의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며, 자료의 준비 및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고 회의 에 참석한 적도 없다. 국세심판원의 심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전화 한번 한 적도 없다.
  • 사. 청구인이 당초에 심사청구한 내용을 국세청의 심사관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 본인의 의견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한 번도 접촉이 되거나 전화통화도 된 적이 없었으며, 계속 접촉을 회피만 하였다. 따라서 그가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국세심판원장이 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및 국세심판인용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이후에도 급여를 수령한 점, 주주 ●●●이 ○○○의 등기부상 재직기간 동안 그에게 대표이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2001.5월 이후에 청구인이 주주회의 자료 준비지시, 주주회의 참석, 주주로부터 회사 상황을 보고받고 회사운영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고생한 정리를 생각해서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청구외 ○○○에게 대표이사 권한 부여 여부, 주주회의 자료준비 지시, 주주회의 참석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사실 이 없다.”라고 주장할 뿐,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귀속자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기간에 의하여 안분한 것이 타당 한지의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몇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9.부터 2001.10.26. 까지, ○○○은 2001.10.26.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 서 수입금액 4,107,200,000원에 표준소득률(5.9%)을 곱하여 산출된 242,324,7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재직기간(2001.1~2001.10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201,937,250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청구인은 실제 2001.4.30.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3.16.자 소인이 찍힌 ○○우체국의 내용증명서[수신인: 강○○(9.86%), 강△△(5.63%), 김△△(21.13%), 김○○(8.45%), 주식회사 ○○무역(2.82%), 주식회사 ○○특장(9.86%)]와 주주현황표(2000.12.31기준)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1.3.19.까지 총 4억3천만 원의 단기 자금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 길 바라며, 주주님들로부터 그때까지 요청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1.3.20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주주현황표상의 주주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1.4.26.자 ‘사직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1.3.16자로 주주제위께 내용증명 발송으로 긴급운영자금 요청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대표이사 사임을 통보하였으나, 전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권 을 ○○○ 에게 인계하고 2001.4.30.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본인은 무조건 2001.4.30.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 다. 5)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7.4.12~2002.2월까지 청구외법인 의 총무부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12.9.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로 근무하다가 2001.4.26. 사직서를 쓰고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서울 로 올 라 갔으나, 2001.10.26.에야 등기처리 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경리과 직원인 □□□은 청구외 ○○○이 2001.4.26 당시 공장 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서울로 간 이후로 공장장으로서 업무 를 수행하다가 이사회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구두진술한 사실 이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적부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7.2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4.10.14. 국세청장이 최종 결정한 심사결정문의 판단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2001.3.16.에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발송한 성남우체국의 내용증명, 2001.4.26자 사직서, ◇◇◇의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과 쟁점법인의 경리과 직원

□□□의 진술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 의 대표이사직을 2001.4.30.에 사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소득처분 함에 있어서 청구외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1.5.1~2001.12.31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1.1.1.~2001.10.26.까지로 보아 동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8) 반면에

○○○이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장의 결 정문을 보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연말 정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6. 사직서를 제출 한 후 동년 1월부터 7월까지 24,5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 의 주주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공장장인 ○○○에게 2001.5.1.~2001.10.26.까지의 기간동안 대표이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청구인)이 2001.4월말 회사 를 이탈한 후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본인(□□□)이 대주주 2~3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주주회의 자료의 준비․전달을 지시하였고, 본인이 우편 이나 회사를 방문한 주주를 통하여 또는 직접 주주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참석자들에게 주주회의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은 2001.4월말 사직서만을 제출하고 상근하지 않는 동안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여가 계속 지급되기를 주주들에게 요청하여 본인이 주주들로부터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의 심사결정재직기간동안 △△△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추천한 주주와 지속적으로 접촉, 연락하고 회사상황 을 보고하고 지시받으며 회사운영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의 심사결정재직기간 동안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위 결정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 가) 심사결정문은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1.5.1~2001.12.31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1.1.1.~ 2001.10.26.까지로 보아 동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 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다는 결론인바, ○○○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을 다시 조사하여야 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반면에 심판결정문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연말 정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1.4.2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년 1월부터 7월까지 24,5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 의 주주인 ●●●은 공장장인 ○○○에게 2001.5.1.~ 2001.10.26.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하고 있으 며, 청구외법인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확인서에서 증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4.7.2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리 미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1.4.26. 대표이사 사직서 를 제출한 이후에도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한 점은 인정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이후에는 전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나,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표이사 급여만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계속 등재되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월급까지 받았다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암묵 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당초 제기된 심사청구시 심사관이 ○○○의 의견을 듣고자 접촉 을 시도하였으나 한 번도 접촉이 되거나 전화통화도 된 적이 없었는바, 심판청구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은 전부 허위라는 주장이나, 단지 ○○○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의 주장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 을 밝히지 않 아 당초 심사청구를 심리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을 그르치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한 책임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권한을 행사한 기간 에 대한 주장을 서로 달리 하고 있고, 그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안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심판결정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 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