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하던 허가사업을 동업자가 쟁점사업과 동일한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동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 동업자가 신고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청구인이 영위하던 허가사업을 동업자가 쟁점사업과 동일한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동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 동업자가 신고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동대구세무서장 이 2006. 4.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14,3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80,129,000원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인 8,012.900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1.26.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 번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직업소개소사업(○○용역, 502-91-,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4.5.27. 새로운 종목인 반도체설비보수 사업을 추가하면서 상호를 ○○기계(502-18-)로 변경한 사업자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계의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고, 쟁점사업관련 사업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4년 과세연도 소득합산1표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80,129,000원(계산서 발행분 3매,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26,522,699원을 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기계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6.4.7.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1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1.20.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함, 이하 “관허사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청구외 장○○ (440510- 1××××××, 이하 “장○○”이라 한다)과 협업하다가 새로운 분야인 ○○기계를 운영하기위해 종목을 변경하고, 장○○에게 사업일체를 인계하였다. 따라서 위 관허사업은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소득금액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들로부터 직업소개요금으로 받은 8,012,900원(쟁점수입금액의10% 상당액)을 신고누락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부사업은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4년도 신규개업자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2004년 과세연도 ○○기계 수입금액 53,054,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장○○(청구인의 부친 친구)은 2004.1.26.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관허사업인 인력송출업(502-91-**, 면세사업)을 동업하다가 2004.7.30. 이후부터 동업관계를 청산했다는 이행각서가 심사청구시 제출되었는바,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장○○은 2004.8.6. 관허사업 등록증(제 대구-동-유--호)을 대구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동일자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502-19-)하여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3.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7.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상호를 ○○기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502-18-**)을 정정한 사실이 있고, 2005.5.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번지 소재 아파트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에 인력을 송출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3매, 80,129,000원)로 ○○○가 도급받은 경북 구미시 소재 ○○ P6-PJT C/F FRAME 공사현장에 공사인부를 동원하고, 그 대금 중 작업에 동원된 이○○ 등 26명에게 인건비조로 80,129,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서 및 출력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관련 소득세법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추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 청구인은 2004.1.26.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 이후에는 동업자인 장○○이 쟁점사업과 동일한 관허사업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새로운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준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일(2004.5.27)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금액은 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구인자들 임금의 10% 상당액인 8,012,90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노동부 고시 995-35호(1997.9.20)에 의하면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