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우송한 고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있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우송한 고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있음
청구인은 ○○시 ○○구 ○○동 897-23 소재 청구외(주)○○플랜트(이하 ”○○플랜트“라 한다)와 ○○시 ○○구 ○○동 149-6 소재 청구외(주)○○쿨리(이하 ”○○쿨리“라 한다)의 주주로 있다가, ○○시 ○○구 ○○동 98-11 소재 청구외(주)○○에스아이(이하 ”○○에스아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플랜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외 ○○플랜트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2003년 과세연도의 인정상여 처분하고 동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세무서장에게(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소득세 3,699천원 2003 과세연도 소득세 2,722천원을 2006. 3. 1.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플랜트는 2001년~2002년 3/4분기까지는 법인 및 대표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모든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02.9월경 ○○플랜트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87백만원)한 것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독촉 받게 되었고, 임원들도 신용불량 상태여서 부득이 청구인 개인 통장을 ○○플랜트 대표인 강○○에게 빌려주게 되었으며, 이후 강○○은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대금 등 법인의 자금을 이체하고 지출할 비용을 인출하는데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법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만으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 출로 할
6. 관련 예규 및 심판례
○ 징세46101-264, 2002.05.28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 징세46101-1481, 2000.10.16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서748, 2005.07.26 아파트 경비원이나 상가 사무실 직원에게 등기 배달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임
○ 국심2004전 3330, 2004.11.08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5.9.5.부터 2005.9.29.까지 청구인과 ○○플랜트에 대하여 법인의 자금 부당 유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사당시 주주인 청구인의 계좌(농협 ○○지점)의 입출금 내역서에 의거 ○○플랜트의 법인자금(2002년 26백만원, 2003년 23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통보하고, 2005.11.1. 청구인에게도 같은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5.11.4. 청구인이 1차 반송하였고, 2005.11.9. ○○세무서장이 재차 송달 하자 2005.11.10. 청구인은 수취 거부한 사실이 증거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6.2.13.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6.3.31. 납기로 하여 고지․결정하고, 2006.3.9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6.3.10.
○○ 우체국(집배원: 김
○○)에서 의하여 송달(이
○○ 수령)되었다. 4) 청구인은 2006.5.26. 처분청의 독촉장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하여 2006.7.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7.26.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3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고 각하 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2001.~2002.동안은
○○ 플랜트에서 급여(17백만원)를 받고 2003.~2004.은
○○ 쿨리에서 급여(17백만원)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 수령인인 이
○○ 은 2005.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 에스아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역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 법인의 부당 유출에 따른 상여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한 과세 예고를 하였음에도 고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직원이 대리 수령한 사실을 들어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인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청구에 대한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