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73 선고일 2006.11.27

명함사본, 판매수수료 계약서, 판매수수료 명세 등에 비추어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10,824,262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지급액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8.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5,790원은 부외경비(박○○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0,824,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8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1968.10.23.부터 두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5.3.~2006.5.1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730천원의 매출누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 43,54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8.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의 인건비, 수도료, 전기료, 청소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청구외 이○○, 금○○(이하 “이○○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48,521,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박○○ 통장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이○○ 외 1인에 대한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확인가능한 인건비(생산직원 박□□에 대한 인건비 21백만원)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이○○ 외 1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기초 원시자료 등에 의거 인적사항 및 근로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업체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고 사적 예금거래가 많아 월급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통장계좌 거래 내역서 및 이○○ 외 1인의 근무확인서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6.5.3.~2006.5.1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07,730천원의 매출누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 43,54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 은행

○○ 동 지점 거래내역(계좌번호: 1005-700-)사본, 이

○○ 외 1인의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 업체 직원 청구외 최

○○ 외 7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 박

○○ 의 명함사본, 청구인과 박

○○ 간의 판매수수료 계약서사본, 이

○○ 외 1인의 근무계약서 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다음 표의 거래내역과 같이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박

○○ 에게 19,721,000원, 이

○○ 에게 44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내역】 (단위: 원) 수취인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고 박

○○ 2003.1.17. 4,230,000 계좌이체 2003.2.13. 2,400,000 〃 2003.2.19. 5,815,000 〃 2003.3.18. 3,907,000 〃 2003.4.18. 3,369,000 〃 소계 19,721,000 이

○○ 2003.1.15. 1,000,000 계좌이체 2003.5.23. 800,000 〃 2003.7.15. 630,000 〃 2003.9.5. 290,000 〃 2003.10.1 486,000 〃 2003.10.10. 220,000 〃 2003.11.28. 1,031,000 텔레뱅킹 소계 4,457,000 합계 24,178,000

  • 나) 청구인 업체 직원 최

○○ 외 7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최

○○ 외 7명은 청구인 업체의 직원으로서 박

○○ 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직중 농협유통 납품 및 관리를 총괄하였고, 이

○○ 외 1인은 청구인 업체 직원으로서 각각 농협하나로

○○ 점, □□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하고 있다.

  • 다)

○○ 의 명함사본을 보면, 박

○○ 는 청구인의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과 박

○○ 간의 2000.1.10.자 판매수수료 계약서 사본 및 2006.11.23.자 판매수수료 명세를 제출하면서 다음 표의 판매수수료 명세와 같이 박

○○ 에게 거래처별 매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전년도(2002년) 이월분 4,666,738원을 포함하여 통장계좌 등으로 19,721,000원을, 현금으로 6,789,89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판매수수료 명세】 (단위: 원) 거래 년 월 거래처별 매출 판매수수료 (20%) 박○○ 통장계좌 비고 입금일 입금액

2002. 12.

○○ 11,326,506

□□ 21,938,297 ×× 11,218,890 8,896,738 2003.1.17. 4,230,000 (이월금액 4,666,738) 2003. 1

□□ 20,300,316 4,060,063 2003.2.13. 2,400,000 이월금액 포함지급 2003.2.19. 5,815,000 2003. 2

□□ 29,078,923 5,815,784 2003.3.18. 3,907,000 2003. 3

□□ 14,200,759 2,840,151 2003.4.18. 3,369,000 2003. 4

□□ 16,849,486 3,369,897 2003. 5

□□ 7,541,300 1,508,260 합 계 132,554,477 26,490,893 19,721,000 차감잔액 6,789,895 현금지급 마) 2006.11.22. 청구인과 박

○○ 의 지인인 청구외 박××간에 통화한 내용을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통화내역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박

○○ 의 소재파악은 되지 않으나, 신병치료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바)

○○ 외 1인의 근무계약서 사본 및 근무확인서를 보면, 이

○○ 및 금

○○ 은 월 1,20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박○○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농협유통(○○, □□, ××지점) 납품금액의 20%를 박○○에게 판매수수료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박○○의 명함사본, 청구인과 박○○ 간의 2000.1.10.자 판매수수료 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2006.11.23.자 판매수수료 명세 등을 종합해 보건데, 청구인은 박○○와 계약을 체결하여 박○○가 당시 청구인 업체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농협유통에 청구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면 그 납품금액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박○○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19,721,000원 중 2003.1.17. 지급액 4,230,000원은 2002년 12월 해당분으로 확인되고 2003년 2월 지급액 8,215,000원에는 2002.년 12월 해당분 이전 이월금액 4,666,738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월금액 8,896,738원(4,230,000원+4,666,738원)은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6,789,895원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824,262원만 원천징수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외 1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에 각각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외 1인의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에게 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외 1인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외 1인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이○○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 4,547,000원 또한 청구인이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