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사본, 판매수수료 계약서, 판매수수료 명세 등에 비추어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10,824,262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지급액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명함사본, 판매수수료 계약서, 판매수수료 명세 등에 비추어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10,824,262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지급액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6.8.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5,790원은 부외경비(박○○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0,824,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8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1968.10.23.부터 두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5.3.~2006.5.1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730천원의 매출누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 43,54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8.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의 인건비, 수도료, 전기료, 청소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청구외 이○○, 금○○(이하 “이○○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48,521,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박○○ 통장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이○○ 외 1인에 대한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확인가능한 인건비(생산직원 박□□에 대한 인건비 21백만원)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이○○ 외 1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기초 원시자료 등에 의거 인적사항 및 근로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업체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고 사적 예금거래가 많아 월급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통장계좌 거래 내역서 및 이○○ 외 1인의 근무확인서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은 2006.5.3.~2006.5.1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07,730천원의 매출누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 43,54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 은행
○○ 동 지점 거래내역(계좌번호: 1005-700-)사본, 이
○○ 외 1인의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 업체 직원 청구외 최
○○ 외 7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 박
○○ 의 명함사본, 청구인과 박
○○ 간의 판매수수료 계약서사본, 이
○○ 외 1인의 근무계약서 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다음 표의 거래내역과 같이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박
○○ 에게 19,721,000원, 이
○○ 에게 44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내역】 (단위: 원) 수취인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고 박
○○ 2003.1.17. 4,230,000 계좌이체 2003.2.13. 2,400,000 〃 2003.2.19. 5,815,000 〃 2003.3.18. 3,907,000 〃 2003.4.18. 3,369,000 〃 소계 19,721,000 이
○○ 2003.1.15. 1,000,000 계좌이체 2003.5.23. 800,000 〃 2003.7.15. 630,000 〃 2003.9.5. 290,000 〃 2003.10.1 486,000 〃 2003.10.10. 220,000 〃 2003.11.28. 1,031,000 텔레뱅킹 소계 4,457,000 합계 24,178,000
- 나) 청구인 업체 직원 최
○○ 외 7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최
○○ 외 7명은 청구인 업체의 직원으로서 박
○○ 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직중 농협유통 납품 및 관리를 총괄하였고, 이
○○ 외 1인은 청구인 업체 직원으로서 각각 농협하나로
○○ 점, □□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하고 있다.
- 다) 박
○○ 의 명함사본을 보면, 박
○○ 는 청구인의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과 박
○○ 간의 2000.1.10.자 판매수수료 계약서 사본 및 2006.11.23.자 판매수수료 명세를 제출하면서 다음 표의 판매수수료 명세와 같이 박
○○ 에게 거래처별 매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전년도(2002년) 이월분 4,666,738원을 포함하여 통장계좌 등으로 19,721,000원을, 현금으로 6,789,89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판매수수료 명세】 (단위: 원) 거래 년 월 거래처별 매출 판매수수료 (20%) 박○○ 통장계좌 비고 입금일 입금액
2002. 12.
○○ 11,326,506
□□ 21,938,297 ×× 11,218,890 8,896,738 2003.1.17. 4,230,000 (이월금액 4,666,738) 2003. 1
□□ 20,300,316 4,060,063 2003.2.13. 2,400,000 이월금액 포함지급 2003.2.19. 5,815,000 2003. 2
□□ 29,078,923 5,815,784 2003.3.18. 3,907,000 2003. 3
□□ 14,200,759 2,840,151 2003.4.18. 3,369,000 2003. 4
□□ 16,849,486 3,369,897 2003. 5
□□ 7,541,300 1,508,260 합 계 132,554,477 26,490,893 19,721,000 차감잔액 6,789,895 현금지급 마) 2006.11.22. 청구인과 박
○○ 의 지인인 청구외 박××간에 통화한 내용을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통화내역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박
○○ 의 소재파악은 되지 않으나, 신병치료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바) 이
○○ 외 1인의 근무계약서 사본 및 근무확인서를 보면, 이
○○ 및 금
○○ 은 월 1,20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박○○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농협유통(○○, □□, ××지점) 납품금액의 20%를 박○○에게 판매수수료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박○○의 명함사본, 청구인과 박○○ 간의 2000.1.10.자 판매수수료 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2006.11.23.자 판매수수료 명세 등을 종합해 보건데, 청구인은 박○○와 계약을 체결하여 박○○가 당시 청구인 업체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농협유통에 청구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면 그 납품금액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박○○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19,721,000원 중 2003.1.17. 지급액 4,230,000원은 2002년 12월 해당분으로 확인되고 2003년 2월 지급액 8,215,000원에는 2002.년 12월 해당분 이전 이월금액 4,666,738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월금액 8,896,738원(4,230,000원+4,666,738원)은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6,789,895원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824,262원만 원천징수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외 1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에 각각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외 1인의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에게 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외 1인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외 1인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이○○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 4,547,000원 또한 청구인이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