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72 선고일 2006.12.04

일자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들은 출금하기 직전에 입금된 것이며, 매입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리 □□□ 번지에서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유통(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56,1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월드폰플러스카드 매입을 내용으로 한 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9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전화카드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관할세무서장은 2004.12.14. 쟁점매입처를 전부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자료상행위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 매출계산서 발행내용은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들의 신용카드발행을 위하여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상품권 매입내역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된 점, 일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재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지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리 □□□ 번지에서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개업하여 2003.3.3 용달 운수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56,100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2. 12월 중 4회에 걸쳐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무통장 계좌이체 확인서사본 4매와 계산서 사본 4매를 제출하고 있다.

3. 계산서는 2002.12.9. 14,025천원, 같은 해 12.10. 14,025천원, 같은 해 12.12. 4,675천원, 같은 해 12.12. 23,375천원으로 발행되었으며, 무통장 계좌이체 확 인서는 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에 전액 입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계좌이체 확인서상의 출금계좌는 서울은행 ooooo-111700(현 하나은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은 청구인이 숫자 하나를 지우고 그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2006.11.28. 10:30경 당심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출금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출금계좌 거래내역 및 그 외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었

  • 다. ○ 처분청이 제출한 하나은행 34104-*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2002.12.9. 13:26분 출금액 14,025천원은 같은 날 10:03분에 입금한 것이며, 같은 해 12.10. 12:25분 출금액 14,025천원은 전날부터 출금 전까지 3회에 걸쳐 입금한 것이며, 같은 해 12.12. 11:31분 출금액 23,375천원은 같은 날 11:09분에 입금한 것이며, 같은 날 16:29분에 출금한 4,675천원은 같은 날 16:28분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관할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금지금 및 상품권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6.14. 개업하여 다음 해 7.29. 폐업하였으며, 매출계산서 발행내용은 실제적으로 상품권 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들의 불법적인 신용카드발행(일명 카드깡)을 위한 매입내역을 맞추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 개시 후 12월 한달 동안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하였고, 일자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들은 출금하기 직전에 입금된 것이며, 출금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재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한 내용 등을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