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64 선고일 2006.12.26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각기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코리아(주) (2005.05.04.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상사(122--***,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 중 공급가액이 39,000천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상사를 2005.09.22.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1.0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6.05.0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5,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0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오○○(이하 “오○○”라 한다)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수취하였고, 대금은 김○○이 지정하는 계좌인 오○○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제출한 통장사본을 확인하면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첨부된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결제 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조사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청구인은 결코 대금지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한번도 수취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오○○의 종업원인 김○○을 통하여 입출금되었다고 하나 그 금액이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여처분된 42,900,000원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42,9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오○○의 영업직원인 김○○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김○○이 지정한 계좌인 오○○계좌로 송금하고 ○○상사가 공급자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서․통장․발주서․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상사는 100% 자료상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5.09.22. ○○지방검찰청에 직고발된 업체이고, 김○○은 1998.03.20. 개업하여 2002. 04.01. 폐업한 업종이 제조/피혁,직물제품인 청구외 주식회사 ○○머천다이징의 대표자였으며, 1998년~2001년까지 동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오○○와 ○○상사에서는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3.11.10. 15,000,000원, 2003.11.17. 16,000,000원, 2003.11.25. 6,000,000원, 2004.02.25. 2,000,000원을 오

○○ 및 김

○○ 에게 이체 및 현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는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대금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3.9.25.자 임가공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오○○가 아닌 김○○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시 ○○상사의 영업실무자임을 자청하는 김○○과 의류제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오○○의 영업직원인 김○○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오○○의 영업직원인 김

○○ 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김

○○ 이 지정한 오

○○ 의 계좌 로 송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