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적용함이 타당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소재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법인세 통합조사를 2006.1.16~2006.2.6. 동안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같은 지번에 소재하는 (주)□□(대표이사 오○○, 이하 “(주)□□”이라 한다)에게 (주)○○개발 등의 공사수주 독점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2,284,442,600원을 (주)□□으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3,684,113원을 2006.3.10.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무신고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과세 연도 경정 사유 국세부과제척기간 무신고경정결정내역 비 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결정세액 1999 무신고 7년 315,000,000 127,500,000 85,099,825 2000 〃 〃 435,000,000 195,690,000 133,925,792 2001 〃 〃 376,000,000 168,432,000 101,528,125 2002 〃 〃 362,000,000 119,460,000 46,205,026 2003 〃 〃 416,940,000 185,745,000 76,927,249 2004 〃 〃 379,501,060 190,238,000 69,998,096 계 2,284,442,600 987,065,000 513,684,1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 결정한 1999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임에도, 종합 소득세 무신고자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5,099,825원을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2004년 기간중 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2,284,442,600원 중에는 청구인과 (주)□□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등 청구인의 알선수수료와는 무관한 금액 452,000천원(1999년 10,000천원, 2000년 250,000천원, 2001년 50,000천원, 2002년 14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경정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주)○○개발 등의 공사수주 독점권을 알선해 준 대가(사업소득)로 받은 2,284,442,600원 중에는 (주)□□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회수한 채권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금액 452백만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주)□□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지 관련인의 사실 확인서 및 수취한 어음의 배서사항 만을 그 주장 근거로 하고 있을 뿐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사업소득 무신고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 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8. 관련 예규 및 판례
○ 국심2005중1371, 2005.08.12.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재조세46019-157, 2003.04.30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1. 설립한
○○구 ○○동 00-00 소재 (주)○○(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은 1999년도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9,750천원(근로소득금액 3,325천원) 이외에는 신고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개발의 공사수주 독점권을 (주)□□에게 1999년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 2,248,442,600원(1999년 315,000천원, 2000년 435,000천원, 2001년 376,000천원, 2002년 362,000천원, 2003년 416,940천원, 2004년 379,501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지․경정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9년 귀속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 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의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만으로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는 법정 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099,825원을 2006.3.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1999년도에 (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주)○○개발의 공사수주 독점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받은 알선수수료 2,284,442,6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동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2,284,442,600원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주)□□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된 채권의 회수액 등 4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정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의 본건 조사관련 복명서 및 근거자료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확보된 최고서, 소송관련 준비서면, 금융거래자료, 청구인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누락 수입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은 조사당시에 일부가 소명이 되지 않은 것이며, (주)□□의 대표이사 확인서 또는 어음배서내용을 그 주장 근거로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자료의 제시가 없이 단지 사업소득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장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