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이 2002. 5월부터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함○○이 2002. 5월부터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 시 ○구
○○ 동 ○가
○○○ -2번지 소재에서
○○ 인쇄(이하 “쟁점사업장”이 라 한다)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5.3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도 중에 병역복무 중이던 청구 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10,800천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 중 7,200천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 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 은 2002.4.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 외 함
○○ (이하 ‘함
○○ ’이라 한다)이 2002.5.1부터 2002.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경리직원의 부주의로 2002.1.1부터 2002.12.31. 까지의 지급조서 제출시 함
○○ 의 급여를 이
○○ 의 급여에 합산하여 착오 신고하였는바, 함
○○ 에게 실 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함
○○ 이 2002.5.1부터 2002.12.31까지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관련 자 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함용묵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근무사실 여부가 확 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에 대한 인건비 10,8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2002. 1월부터 2002. 4월까지의 월정급여 합계액 3,600천원의 귀속이 이
○○ 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함
○○ 이 2002.5.1.부터 2002.12.31까지 실제 근무하고 지급받았으나 지 급조서를 이
○○ 로 착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를 보면, 청 구인은 함
○○ 에 대한 2002년도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이의신청시에 2002년도분 근로소득지 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 다. 나) 청구인은 함
○○ 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034---*)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함
○○ 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함
○○ 에 대한 4대보험에 대한 신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출석부, 근무일지 등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 은 함
○○ 이 쟁점사업장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함
○○ 이 2002. 5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청 구인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