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미등록사업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9,89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5,430원은, 2002년 과세연도 25,454,545원과 2003년 과세연도 4,545,45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3-408번지에서 ○○모자(1994.6.1.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자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상사 김○○(사업자번호: 2-03-*55)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2년 제2기에 28,000천원. 2003년 제2기에 5,000천원, 합계 33,000천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1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9,89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모자를 제조(임가공 포함)하는 영세업소로 청구인이 경리담당자 없이 청구인의 처 민○○(이하 “민○○”이라 한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로에게 원단구매 대금과 재료가공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부득이 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원단구매와 재료가공비 지불시 민○○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2002년 28,000천원, 2003년 5,000천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명세와 증빙(무통장입금증 등 송금 증빙) 을 제출하니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실제 매입비용 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증빙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7명 13,405천원에 불과하고, 구입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2,450 02.12.11. 야마 외주 한○○ 1,350 02.12.12. 외주 진○○ 1,890 02.12.18. 야마 외주
○○ 840 02.12.18. 외주 김ㅇㅇ 670 02.12.18. 원단 서○○ 1,510 02년합계 28,000 03.03.25. 외주 이○○ 280 03.04.15. 외주 이ㅇㅇ 740 03.06.16. 외주 천○○ 3,580 03.07.18. 외주 박ㅇㅇ 400 03년합계 5,000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전산조회를 한 바, 위 수취인 중 청구외 송○○, 정○○, 안○○ 등은 과거에 모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모자 봉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외주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 수취인 중 2002.3.30. 740천원과 2002.9.11. 740천원 등 1,480천원을 수취한 청구외 김○○는 1990.7.18.부터 현재까지 원단을 도매하는 사업자이고, 2002.12.18. 1,510천원을 수취한 청구외 서○○는 2003.6.2.부터 현재까지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4. 나머지 수취인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거나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봉제 기술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봉제 외주를 맡아 일을 하는 가내 수공업자와 사업자등록 없이 원단을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일명 나까마)가 다수 있는 현실, 위 수취인들의 수령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수취인들의 예금계좌가 실명예금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미등록사업자 등에 모자제조 외주(봉제) 대가와 원단 대가를 민○○의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한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에 비하여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2년에 지급한 28,000천원과 2003년에 지급한 5,000천원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25,454,545원과 4,545,455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단 도매 사업자인 청구외 김○○와 청구외 서○○ 등에게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