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구입물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물품구입액을 매입비용으로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55 선고일 2006.11.13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 이 2006. 4. 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0,6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네트워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118,793,057원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구입한 103,324,630원 상당의 물품구입액(이하 물품을 “쟁점물품”이라 하고, 물품구입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의 구입 목적, 구입물품의 사용내역,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매입명세만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수당에 대한 소득금액을 51,421,874 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6. 4.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6.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구입액에 따라 부여한 점수치(PV)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유통업체로,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목적은 더 높은 수당을 위한 수단일 뿐 물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다시 청구외법인의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2. 구입한 물품은 더 많은 수당을 얻기 위해 신규회원 유치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용처 및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입물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물품구입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00. 12. 29. 신 설)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2000. 12. 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수당 118,793,057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수당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액 103,324,630 원(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쟁점수당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추계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의 25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의견조회한 결과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은 수당약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였다.(2005고합216, 2006.6.19.)

3. 2003년~2005년 중 청구외법인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총매출액대비 수당율 35%를 초과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2004년과 2005년 상반기 중에 급격히 증가하고,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후원수당 및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청구외법인 3,642 36.30 16,794 68.94 12,341 84.75 A사 10,548 31.69 8,037 28.68 6,749 29.50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등록 회원수 변화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등록회원수 125,678 명 184,469 명 259,294 명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4.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았으며(예: 원가 1만 6천원의 치약을 11만 2천원에 구매), 일부의 경우 상품의 출고 없이 판매계약만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던바,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말 선급금은 5,007억원으로 2003년 대비 3,272억이 증가하였으며, 선수금도 2003년 2,743억원에서 2004년 6,25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5) 청구외법인이 회원별로 전산관리하는 주문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주방세제, 내의 등 수십 종의 물품(출고건수: 224건, 출고수량: 1,088개)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이외에 쟁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도 쟁점수당과 구입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청구외법인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2004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 대비 250%의 수당을 약정하였으며, 물품 수령 없이 물품구매계약에 의해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법인의 물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등록 회원수 대비 매출액이 2004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수도 급격히 증가 하였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율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규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활발히 한 결과로 해석되기에,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심사소득2006-0129 외 다수 같은 뜻)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은 수입금액에서 ①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 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서면1팀-562, 2006.5.1.)

5.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인 쟁점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