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결정함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결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06.11.8.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