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53 선고일 2007.01.29

자본금 3억원인 법인이 불과 2백만원에 양도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계좌이체 금융자료도 없는 반면,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주식양도양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식양수인이라 자는 주식양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에 주식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5. 9∼12월분 원천징수 무납부 사업소득세 및 200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무납부 부가가치세 등 총 9,345,270원을 아래 <표1> 과 같이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재산이 없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80%를 가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

6.

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 7,788,7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고지한 세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 내역 (금액: 원) 번호 과세기간 세 목 고지일 청구외법인 고지세액 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세액 1

2005. 9월분 사업소득세 2005.12.12 428,210 352,830 2

2005. 10월분 사업소득세

1. 6 420,910 346,810 3

2005. 11월분 사업소득세

2. 7 218,290 179,860 4

2005. 12월분 사업소득세

3. 2 920,680 776,290 5 2005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006.3.10 7,357,180 6,132,920 계 9,345,270 7,788,7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80%를 가진 후 2005.

11.

28. 청구외 안○○로부터 출자지분 10%를 인수하여 소유지분이 90%가 되었으나, 2005.

11.

29. 청구외 윤○○ 및 천○○에게 현금 2백만원과 2년 이내에 양도법인 총 발행주식 10%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소유지분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2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자료 등 주식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구외법인 주식양수인 천○○․윤○○와 주식양도인 청구인․김○○ 간 확인서에는 양수인인 천○○․윤○○의 확인 날인이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증서도 양수인 천○○․윤○○의 인장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천○○․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심판례(국심2005서 3463, 2005.11.8)에서도 실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

4.

20. ○○시 ○○구 ○○동 1687-13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실버”라는 법인명으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

12.

2.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장을 ○○시 ○○구 ○○동 668-16번지로, 법인을 “㈜○○”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외 천○○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이고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80%, 청구외 안○○오가 20%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여부를 건물주에게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법인 소재지인

○○시 ○○구 ○○동 668-16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6.

5. 24.자에 2005.

12. 31.자로 소급하여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쟁점세액 관련 체납세액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2006.

6. 15.자로 결손처분 되었다.

3.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법인 주식양도양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양도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 주식 100%(총 60만주, 1주당액면가 500원)를 청구외 윤○○(60%, 36만주) 및 청구외 천○○(40%, 24만주)에게 현금 2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광주지사 및 서울본사 비품 등과 청구외법인의 하자(법인세금 및 기타) 2천만∼3천만원을 동시에 승계시키며, 2년 이내 청구외법인 주식 10%를 청구인에게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쓰여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식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윤○○ 및 천○○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윤○○ 및 천○○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법무사 오○○의 사실확인서(2006.

10. 23.자)를 제시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청구외 법무사 오○○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5.

11.

29. 상호 및 임원변경 등기를 의뢰 받고 당시 변경된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였으며 주주들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공증한 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확인서에 의하면 변경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상호(법인명) 및 임원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할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청구외 윤○○․천○○에게 양도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5. 청구인은 2006.

6. 27.자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외법인주식을 청구인이 80%, 청구외 안○○가 20%를 소유하다가 2005.

11. 28 안○○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각각 10%씩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이 청구인 90%, 청구외 김○○ 10%로 되었고, 2005.

12.

1. 청구외 천○○ 및 윤○○에게 청구외법인주식 100%와 권리 및 부채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 주식을 2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주식양도 시기도 2005.

11. 29.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시와 다른 주장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자료나 자본금 3억원인 청구외법인을 불과 2백만원에 양도한 사유 또는 주식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총자산 및 부채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외 윤○○․천○○에게 어떻게 승계된다는 자료 등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7.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 청구외 천○○의 진술(2007.

1. 23)에 의하면 천○○은 2005년 11월 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은 적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를 매입하였거나 청구외 윤○○와 함께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100%를 2백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 54만주 양도양수증서 와 청구외법인 6만주 양도양수증서에 청구외 천○○은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인장도 목도장으로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동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살펴본바 양도인인 청구인․김○○ 양수인인 윤○○․천○○ 등 4인의 필체가 서로 유사하며 청구외 천○○ 날인란의 인영이 “최○○”으로 판독되는 등 위 주식양도양수증서는 청구인 등이 청구외 윤○○․천○○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증서로 보이지 않는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천○○은 청구외법인 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