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48 선고일 2006.11.27

쟁점매입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8.16.부터 2004.6.30.까지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기업홍보대행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기획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 (이하 “조○○”이라 한다) 으로부터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은

○○기획의 관할서인 ○○ 세무서장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자료를 수보하고 관련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2,678,400원을 2006.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은 청구외법인이 하청을 준 ○○기획과 실제 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나, 2002년 당시

○○기획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 이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이 ○○세무서에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직권시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기획 대표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기획 대표인 조○○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기획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거래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동 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청구외 ○○기획으로부터 총 70,000천원의 세금 계산 서 3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산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기획의 대표자 조○○이 정○○이 자기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자신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고충청구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에게 2005.4.20. 제출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시한 ○○지방검찰청 사건 처분결과증명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

  • 다. 3) ○○세무서장은 조○○이 제출한 서류를 조사한 결과, 조○○은 관할경찰서에 정○○을 고소하여

○○ 지방검찰청장이 2004.12.10. 정○○을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벌금형 7,000천원에 처분한 사실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정○○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 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충청구인의 고충 내용을 수용하여 고충청구인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9,499천원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자료통보 하였음이 고충민원에 대한 직권시정조사보고서(이하 “직권시정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 기획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형진 등이 작성한 행사용역 제공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세무서장이 조사․작성한 직권시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 기획의 조○○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정○○이 조○○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조○○이 정○○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하였으며, 사건을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이첩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피의자인 정○○을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정○○이 조○○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인정된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금액을 카드결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삼성전자 이벤트 행사에 청구외법인이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서 ○○기획의 직원인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벤트, ●●기획, ○○기획 등 기타 여러 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어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 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는 없이 단지 진술만으로 쟁점매입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