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중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군복무 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복무 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
군복무 기간 중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군복무 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복무 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623,730원의 부과처분은 2,580,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2000.5.20. 개업하여 2001.5.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 김○○에게 6,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은 1998.7.20.부터 2000.9.29.까지 군복무 중이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62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유흥음식점(영업장 규모 142㎡)을 2000.5.20. 개업하여 월 평균 2명 이상의 종업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쟁점사업장에는 후임 사업자가 종업원 3명(주방 1명, 홀서빙 웨이터 및 관리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업 첫해의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2000.12.31. 근무 중인 청구외 김○○이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 정○○가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김○○이 2000.9.29. 군복무 후 2000.10월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정○○에게 3,440,000원의 급여를, 김○○에게 2,58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급여 이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이 부인된다면 청구인은 통상 2~3명의 종업원이 필요한 43평 규모의 쟁점사업장을 종업원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한 것이 되어, 이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이 1998.7.20.부터 2000.9.29.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김○○은 청구외 정○○가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주로 운영할 당시인 2000.1.1.부터 2000.6.30.까지도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는 점으로 보아 김○○의 군복무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을 양도․양수한 정○○와 청구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김○○을 내세워 허위 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0.6월부터 2000.9월까지는 정○○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 최○○이 동 기간 중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수정 작성한 것으로서, 인건비의 실제 귀속자 및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초 과세처분은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데 대하여 소명안내 후 과세한 것인데 이와 같이 수정 작성한 급여대장 등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통상 지출경비 및 운영행태 등으로 부외경비의 추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할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1) 2006년 6월 작성의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 자신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체를 인수․인계하는 중 손님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2006.6.1.부터 2000.9.30.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860,000원씩 계 3,44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2) 2006.8.4.자 작성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 자신은 1998.7.30.부터 2000.9.29.까지 군복무를 하고, 전역 후 입대 전에 근무하였던 업소의 사장 소개로 쟁점사업장에 2000.10.1.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월 급여 860,000원을 매월 말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후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2003.12.31. 퇴사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그 외 정○○에게 2000.6.월부터 2000.9월까지 매월 860,000원의 급여를, 김○○에게 2000.10월부터 2000.12월까지 매월 86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급여대장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46,611,248원으로 하고, 이에 필요경비 30,992,099원을 차감한 15,619,154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 중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 은 2000년도에는 다른 스탠드빠 업체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 다. 다)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면적은 142.44㎡이고, 청구인의 종업원 수는 3명로 되어 있고, 그 전후 사업주들의 종업원 수는 2명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 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또는 특성상 종업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먼저 청구인이 2000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근무한 정○○에게 3,44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에는 동 기간 동안에는 청구외 최○○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전 사업주 정○○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전 사업주 정○○가 과연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것인지가 의문인 점,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이사의 급여와 일반 종업원의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도 정○○에게 영업이사로 근무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일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김○○에 대한 월급여 860,000원과 일치하는 점, 또한 그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에게 3,44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다음 청구인이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근무한 김○○에게 2,58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김○○은 2000.9.29. 제대 후 다른 곳에서는 급여가 발생됨이 없이 쟁점사업장에서만 2003년까지 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김○○이 군복무 중이었던 기간(2000년 6월~2000년 9월)까지 포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김○○의 확인서와 같이 김○○은 2000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2000년 12월까지 급여 2,580,000원(860,000원×3개월)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받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금액 중 2,5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