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조사관서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05.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175,990원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90,010,866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0년 766,139천원, 2001년 797,700천원, 합계 1,563,839천원에 해당하는 코쿤(누에고치)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2000.10.31.부터 2000.12.12.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의하여 안분한 90,010,8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6.03.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도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05.1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17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하 “주
○○ ”이라 한다)의 주식지분율이 60.16%에 해당되어 주
○○ 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주주이고 이사였으므로 주
○○ 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인 청구외 조
○○ (이하 “조
○○ ” 이 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 이거나 조
○○ 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일보는 2001.12.01~2001.12.31.까지의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과는 무관하다.
- 나. 청구인은 조
○○ 이나 주
○○ 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 으므로 쟁점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금액통지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1999.7.2 (설립일) 1999.12.31 주
○○ 2,000 10 20,000 40% 진
○○ 1,000 10 10,000 20% 정△△ 1,000 10 10,000 20% 이△△ 1,000 10 10,000 20% 계 5,000 10 50,000 100% 2000 주
○○
2000. 1.1
2000. 4.18 주
○○ 782,134 0.5 391,067 60.16% 2000.7.31 2000.10.31 최
○ 60,000 0.5 30,000 4.62% 2000.12.13 2000.12.31 김
○○ 외 97명 457,866 0.5 228,933 38.26% 성
○○ 2000.4.19
2000. 7.30 계 1,300,000 0.5 650,000 100% 정
○○ (청구인) 2000.10.31 2000.12.12 2001 주
○○ 2001.1.1 2001.9.29. 이
○○ 573,934 0.5 286,967 38.26% 최
○ 외98 926,066 0.5 463,033 61.74% 이
○○ 2001.9.29 2002.4.30 계 1,500,000 0.5 750,000 100%
- 주) 청구인은 주식보유사실이 없음. 2)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 중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코쿤매입액 766,139천원의 명세 및 청구인이 밝힌 지급원은 다음과 같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766,139천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월일 금 액 공급자 지 급 원 2000.03.24. 180,000 황
○○
○○ 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 2000.05.20. 95,000 이
○○ (주)
○○ 메디탑, (주)
○○ 제약 외상매출금 120,120천원 회수 2000.06.20. 56,539 이
○○ (주)
○○ 메디탑, (주)
○○ 제약 외상매출금 151,140천원 회수 2000.06.20. 65,000 장
○○ 2000.07.20. 66,000 홍
○○ (주)
○○ 메디탑, (주)
○○ 제약 외상매출금 170,445천원 회수 2007.07.20. 84,000 장
○○ 2000.08.21. 88,000 홍
○○ (주)
○○ 제약 외상매출금 회수 165,000천원 2000.08.21. 42,000 이
○○ 2000.09.20. 89,600 이
○○ (주)
○○ 제약 외상매출금 회수 165,000천원 합 계 766,139 3) 청구인은 업종을 서비스/벤처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상호를 (주)
○○ (사업자등록번호:
○○○
• ○○
• ○○○○○)로 하여
○○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2000.06.28.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근로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한바 청구외
○○ (주)에서 2000.01.01.부터 2000.05.12.까지 근로소득 16,198,265원이 있었고, 청구외 (주)
○○ 에서 2000.07.01.부터 2000.12.01까지 근로소득 17,800,000원이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52,731,135원의 인정상여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인 2000.04.19.부터 2000.07.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성
○○ 가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경영 등을 실제 지배한 자로 볼 수 없고,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금액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취소결정 하였음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조
○○ 이 2000년 9월경 누에고치를 이용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데 회사내부에 박사급 전문가의 부재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
○○ 은 청구외법인이 적절한 대표이사가 물색 될 때까지 적어도 컨설팅기간(2000.10월-2000.12월)만이라도 대표이사로 서류상 등재를 부탁하여 고민 끝에 급여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2개월간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으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증빙서류로 2000.09.29. 체결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 아의 “포괄적 업무제휴 체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체결서의 주요내용은 신규대표이사 영입, 유상증자 관련 기획 및 대행, 경영ㆍ홍보 ㆍ인력보강 컨설팅 등으로 되어 있고, 체결당사자의 날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조
○○ 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전 동종업종인 청구외 주식회사
○○ 식품연구소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1999.12.31.까지 운영하다가 부도로 폐업 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외 신인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청구인 등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조
○○ 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실질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 하였으 며, 세무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 로 명의상 등재한 대표이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의 2000.03.24.부터 2000.09.20.까지의 코쿤 매입액 지급액인 766,139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현금 지급한 시점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그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조사관서는 쟁점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별로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조
○○ 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
○○ 인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