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8개월 전과 부동산매매대금 수령 후 8개월 후에 지급한 금액은 채권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8개월 전과 부동산매매대금 수령 후 8개월 후에 지급한 금액은 채권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내용
○○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
○○○○ ”에서 상호 변경,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 7. 31. 매도인과
○○○ 도
○○ 군
○○ 면
○○ 리 ××번지 임야 1,000평(등기부등본상 해당지번 없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천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던 중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22,92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위약금인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 6. 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4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도 토지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금회수를 위해 청구외
○○○ 에게 채권회수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외
○○○ 에게 채권회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매도자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법적으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토지매매 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출한 불법적인 성격의 채권회수 대행비는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 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매도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5. 9월)에 의하면, 매도인은 2003. 7. 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80,0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총액 중 3%할인된 174,600천원 및 차입금 60,000천원을 회사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 위약금 22,922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 은행 계좌(*-590696--***)에 의하면, 토지대금 174,600천원과 대여금 60,000천원 합계 234,600천원 및 위약금 22,922천원을 포함하여 257,522천원의 회수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1〕토지대금 등 지급 및 회수내역 (단위: 천원) 토지대금 등 지급내역 회수내역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2003.7.29 1,000 토지대금 174,600천원 2003.12. 5 50,000 매매대금 및 차입금 원금 2003.7.31 10,000
2004. 2.12 50,000 2003.7.31 7,000
2004. 3. 5 50,000 2003.8. 4 100,000
2004. 7. 1 34,600 2003.8. 4 56,600
2004. 7. 1 50,000 2003.9. 8 60,000 대여금
2004. 7. 1 22,922 위약금 명목
4.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대금 회수를 위해 청구외
○○○ 에게 채권회수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외
○○○ 에게 채권회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 은행 통장사본(*-590696--***)를 제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불명)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매매 중개수수료 및 토지매매 취소에 따른 대금회수의 용역비로 23,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심에서 청구외
○○○ 에게 유선(011-*-**)으로 확인한바 청구인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토지대금 회수를 위해 여러 차례 매도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채권회수를 대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으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2005. 3. 11. 수령한 금액 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채권회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의
○○ 은행 통장사본(*-590696--***)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 에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아래〔표2〕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청구외
○○○ 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적요 금액 비 고(청구인 주장) 2002.11.22 인터넷 5,000 대여금 대금회수 용역비 처리
2004. 2.16 타행CD 1,000 대금회수관련 교통비 등 지급
2004. 7. 2 타행CD 5,000 ″
2005. 3.11 인터넷 12,000 대금회수관련 용역비 지급 합 계 23,000
5.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외
○○○ 총사업내역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 FLOWER 소매/화훼 2001.11.11 2003.12.31
○○○○○○ 도소매/조화
2001. 9. 1 2003.12.31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매매대금 회수일이 2003. 12. 5. 내지 2004. 7. 1.인 사실과 청구외
○○○ 이 청구인의 매매대금 회수를 대행한 것으로 청구외
○○○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2004. 2. 16. 1,000천원과 2004. 7. 2. 5,000천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회수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일(2003. 7. 31.) 이전인 2002. 11. 22. 입금된 금액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회수 완료(2004. 7. 1)후 8개월이 경과한 2005. 3. 11. 입금된 금액은 사회통념이나 청구외
○○○ 의 진술에 비추어 채권회수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채권회수비용은 위약금 회수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회수와 위약금 회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된 금액인 534,059원(= 채권회수 대행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6,000,000원 × 위약금 22,922천원/ 부동산매매대금과 위약금 회수금액 257,522천원)을 위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