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시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준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질 대표이사로 봄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시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준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질 대표이사로 봄
청구인은 ○○시 ○○구 ○○동2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0. 5. 24.부터 2001. 12. 31.까지 재임한 자이고,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2000년~2001년 과세연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6. 5.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759,610원, 2006. 10. 10.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945,020원, 합계 332,704,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 이의신청(2000년 과세연도분)을 거쳐 2006. 10.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1년
○○ 로 이민을 떠났다가 1996년에 영구 귀국하였는데, 무역업을 하는 어릴 적 친구인 청구외 최
○○ 을 만나 그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원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인감 등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는 최○○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
- 다.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가 청구외 이○○으로 바뀐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을 실 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에 가서 건강식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여 2000년 5월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최○○이 제시하는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3.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2. 31.(2001. 10. 5. 사임, 2001. 12. 31. 등기)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 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과 2001. 12. 31.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당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이○○에게 건네주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가 된 청구외법인의 부당매입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에서 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어 릴 적 친구로서 청구인이 ○○ 이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후인 1998년경 다시 만났고 청구인의 소개로 김
○○ 를 알게 되어 ○○에 원단을 수출하 기 도 하였으나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며, 2000년 1월에는 청구인 과 함께 ○○ 에 가서 건강식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여 2000년 5월 청 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2000. 1. 6. 함께 출국, 2000. 1. 24. 함께 입국)상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외법인을 이○○에게 양도할 당시 외국에 있 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무관하다며 2001. 4. 21. 출국하여 2001. 11.
15.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6.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최○○이므로 자신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점, 청구인과 최○○이 2000년 1월 함께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후 2000년 5월 청 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외법인이 건강식품 수 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최○○이 청구인과 함께 ○○ 로부터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 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1. 10. 5. 이○○으로 변경될 당시에 청구인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1. 12.
31. 이○○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양도·양수 계 약’을 체결 하고 같 은 날 청구인 이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에게 건네주었 으 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일이 2001. 12. 31.인 사 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 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 정하기 는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 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이 타당하므로, 처분 청 에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