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폐업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없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폐업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없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1. 청구외법인은 건강식품업계에 오래 종사한 조oo이 청구인과 함께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내부관리와 공장을 책임진 엔지니어였고, 조oo은 회장으로 불리며 외부 투자유치, 자금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책 임지고 법 인통장, 인감, 자금을 직접관리하여 사실상 법인을 지배한 실대표자이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으며 경리업 무도 친인척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외부투자유치를 위해 연예인인 청구 외 oo 등을 직접 이 사 로 영입하는 등 조oo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였다. 2) 조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영자임은 청구외법인의 자 금 일보, 청구인외 다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성o기와의 합의서, 조oo을 청구 외 주식회사 oo포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법원판결문과 관련 사건기 록, 또다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o욱의 진술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됨 에도 처분청은 증빙서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이의신청 을 기각하였으나 이 는 증거채택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다.
1. 청구외법인은 원천세를 수정신고 제출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 무 는 청구외법인임에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 나,
2. 당초 조사시 고지결정분은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분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의거 사실상 폐업등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중복과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1. 당초 조사시 생산수율에 의해 매입액을 추계한 방법과 실지조사의 방법을 혼용하여 조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가공매입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며,
2. 쟁점매입액은 재조사한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누에고치 공급자인 농민들 에게 공급여부를 확인한 바 모두 부인하였으며 실제매입처나 대금결제내역 등의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청구외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 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를 조oo 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금액변동통지후 추가자진신고납부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취소통지 없이 소득의 귀속 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4. 이의신청결과 재조사 경정시 당초 부인된 매입액보다 증액된 쟁점매입 액을 부인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액이 가공원가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 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 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 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8)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9)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이하 생략) 10)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2)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4. 기본통칙 79-0…1【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 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 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 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연도별 대표이 사 재직기간과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개업연도 및 이후 2개년도에 걸쳐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2001년에 는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대표이사 재직 및 주식보유현황 (단위:주,천원) 연도 성 명 재직기간 주주 및 지분현황 취 임 사 임 성 명 주식수 액면가 금액 지분율 1999 주oo (청구인) 1999.7.2 (설립일) 1999.12.31 주oo 2,000 10 20,000 40% 진o홍 1,000 10 10,000 20% 정o화 1,000 10 10,000 20% 이o충 1,000 10 10,000 20% 계 5,000 10 50,000 100% 2000 주oo
2000. 1.1
2000. 4.18 주oo 782,134 0.5 391,067 60.16% 2000.7.31 2000.10.31 o 60,000 0.5 30,000 4.62% 2000.12.13 2000.12.31 김o동외 97명 457,866 0.5 228,933 35.22% 성o기 2000.4.19
2000. 7.30 계 1,300,000 0.5 650,000 100% 정o욱 2000.10.31 2000.12.12 2001 주oo 2001.1.1 2001.9.29. 이o희 573,934 0.5 286,967 38.26% oo외98 926,066 0.5 463,033 61.74% 이o희 2001.9.29 2002.4.30 계 1,500,000 0.5 750,000 100%
(2) 2000년 또다른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외 성o기가 2000.7.31. 작성 한 청구외법인과의 합의서를 보면, (가) 청구외 성o기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oo으로부터 연 구 활 동 수행과 대표이사직 취임을 요청받아 등기하였으나, 당초 약속 과 달 리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의 지위를 사 임하면서 형식적 으 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일체의 책임을 면책시킬것 을 조oo회장이 약속하여, (나) 청구외 성o기가 대표이사로서의 경영활동이나 권 한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외에 다른 금전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고, 법인인감등도 조oo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후에 일체의 책임을 면책시 킨다는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합의당사자란에 는 청구인, 이사 청구외 전o훈, 이사 청구외 oo, 직위가 없는 조oo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다.
(3) 청구외 주식회사 oo포스가 청구외법인과 조oo, 청구인, 청구 외 신o 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관련 형사사건기록, 검찰공소장 및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가) 청구외 주식회사 oo포스는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특수영양식품 의 물품공급계약 과정에서 조oo, 청구인, 청구외 신o장을 사기의 목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정o욱의 확인서에 의하 면, (가) 청구외 정o욱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비아(*-81-***, 서비스/벤쳐창업컨설팅)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조oo이 2000년 9월경 누에고치를 이용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데 회사내부에 박사급 전문가의 부재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서 조oo은 청구외법인이 적절한 대표이사가 물색 될 때까지 적어도 컨설팅기간(2000.10월-2000.12월)만이라도 대표이사로 서류상 등재를 부탁하여 고민 끝에 급여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나) 2개월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으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증빙서류로 청 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비아의 “포괄적 업무제휴 체결서”를 제시하 고 있으며, 체결서의 주요내용은 신규대표이사 영입, 유상증자 관련 기획 및 대행, 경영ㆍ홍보 ㆍ인력보강 컨설팅 등으로 되어있고 체결당사자 날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정o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전산조회한 바, 정o욱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비아의 대표자로서 2000.6.28.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청 구외법인으로부터는 쟁점매입액에 따른 수정신고분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조oo에게 청구인 주장내용의 사실여부와 실대표자라면 주 기적 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사유에 대해 질문한 바 조oo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 며 확인서를 2007.5.15. 당심에 제출하였다. (가) 본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전 동종업종의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연구소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1999.12.31.까지 운영하다가 부도폐업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대외 신인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청구인 등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나)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실대표자로서 권한을 행 사 하였으 며 세무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 로 명의상 등재한 대표이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1. 청구외 이o희가 청구외법인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조oo의 권유 로 어쩔수 없이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었으며, 조oo이 이를 시인하고 있고 급여수령액이 대표이사 등재전ㆍ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 아
(2) 청구외 이o희는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대표자는 조oo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이o희에게 통지된 소득금액을 취소하고 조oo에게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 인된다.
(1) 제시된 형사기록 및 판결문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의 사기여부를 가리는 사건이고 조oo이 실제운영자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oo의 진술 및 확인서, 청구외 정o욱의 확인서, 청구외 성o기와의 합 의 서 는 같은 소득처분을 받은 입장이고, 조oo의 진술은 청구인과 친인척으로서 임 의 진술 및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시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 조사시에서도 실대표자 여부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주주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에 서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조oo의 친인척이고 같은 근무처에서 여 러해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자금일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설립시의 주식소유 및 증자주식의 실제소유여부 등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3) 제시된 증빙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어 급여를 받은 청구인을 명 의상 대표자로 보고 실대표자를 조oo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등기상 대 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에서 2006.3월에 작성한 인정상여과세자료 검토복명서에 의하 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추가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징세과에서 작성 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장현지확인복명서를 근거로 2005.7.20.자로 직 권폐업한 후 사실상 폐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가 불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당초 무납부고지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6.3.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통지서는 청구 인에게 2006.4.3. 배달된 사실이 우편조회에 의해 확인된
3.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 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국세심판관회의 등에서 납세자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명문규정이 있는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 처분의 오류 및 탈루사항을 바로잡는 경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oo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쟁점매입액의 실지매입여부를 실 지조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조사관서에서 는 사실관계를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 으로 조사하여 경정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2) 조사관서의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은 아미노산을 생산하 기 위해 원재료인 누에고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수매명세서 상의 공급자인 농민들은 모두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실거래처 및 매입대금 결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 입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의 원재료 수불 부, 작업일자, 제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보면, 가공매입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추 가로 실매입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