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부동산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대표자는 동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부동산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대표자는 동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
○○세무서장 이 2006. 8. 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37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개발․분양업체인 ㈜○○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2.
1. ∼
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2,469,400,424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 471,655,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로 통보된 상여처분액 471,655,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2006.
8.
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376,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9.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의 대표자이었고 사업부진으로 1998년 회사가 도산 및 직권 폐업되었고, 이후 1999년경 방○○가 사업을 다시 하겠다며 청구인을 찾아와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청구인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협조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9∼2001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02사업연도도 사실상 결손이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대표자가 가져갈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외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는 법인세 신고한 바와 같이 각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고, 2002사업연도도 매각한 토지의 취득원가와 토지 조성공사비 등으로 2,575,397천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어 사실상 결손이었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소유 토지들이 2002년에 매각되면서 2,469,4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나 청구외 여의도동새마을금고, ㈜
○○ 커뮤니케이션즈 등 14인에 대한 채무액 2,526,000천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되었기에 청구외법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여지가 없었으 므로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생 방○○와 청구외법인의 이사․주주․직원 등 7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7. 부터 1986.
3. 31.까지 약 7개월 간 지업사(벽지 등 도소매업)를 경영한 이력 외에 다른 사업내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방○○는 1990.
9. ∼
12.
31. 청구외 ○○건업㈜, 1993.
10. ∼1994.
4.
4. 청구외 ○○마루공간(목재 도매업), 1996.
3. ∼
12.
31. 청구외 ㈜○○(주택 및 대지 건설업) 등을 경영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외 ㈜○○은 방○○가 대표이사이자 30%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방○○는 경기도 ○○시 ○○면 ○○리 산21-1번지 외 1필지 임야 등 8,795평을 1999.
5.
가액 438,000,000원에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수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 토지 중 일부가
9.
11.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방○○의 처인 청구외 임○○는 청구외법인이 2002년에 양도하였던 경기도 이천시 ○○면 ○○리 988-3 외 44필지 임야의 인근에 소재한 동소 60-3 임야 1,214.88㎡를 2000. 3월에 취득하여 2001. 1월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방○○의 처 임○○는 2002년에 청구외 ㈜시공사랑 주식 30%, 2004년에 청구외 ㈜스페이스앤스페이스 주식 14.75%, 청구외 ㈜
○○ 파크 주식 10%, 2005년에 청구외 ㈜
○○ 아이앤디 주식 12%, 2006년에 청구외 ㈜
○○ 이앤씨 주식 50%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들 업체는 부동산매매업․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방○○는 2007. 6월 심리일 현재 부동산개발 시행업체로서 그의 처가 출자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이앤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전화통화 결과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에게 800,000천원을 대여하고,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
○○ 커뮤니케이션즈가 2002.
9.
26. 청구외법인에게 팩스로 보낸 채권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신인을 “㈜△△ 방○○ 사장님”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이 서류상의 ㈜△△은 청구외법인인 ㈜JW개발△△을 지칭하는 것임을 청구외 ㈜
○○ 커뮤니케이션즈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2002.
10. 30.자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 토지들이 2002년에 매각되면서 2,469,4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나 청구외
○○ 동새마을금고, 청구외 ㈜
○○ 커뮤니케이션즈 등 14인에 대한 채무액 2,526,000천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목록이 첨부된
○○ 도
○○ 시
○○ 면
○○ 리 988-3 외 44필지 토지 39,138㎡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들의 변경전 지번으로 보이는
○○ 도
○○ 시
○○ 면
○○ 리 산60번지 임야 16,000평의 매매계약서(매입대금: 1,120,000천원),
○○ 도
○○ 시
○○ 면
○○ 리 산60, 산60-3, 988-1번지 일대 공단조성공사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일부 증빙, 기타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방○○가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이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나, 방○○와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원 등이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는 방○○이며 청구인은 실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방○○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산21-1번지 소재 토지를 1999년에 청구외 법인이 취득할 당시 매수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과거에 사업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동생 방○○는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종의 사업체를 경영한 이력이 있는 점, 방○○의 처 청구외 임
○○ 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토지 인근의
○○도 ○○시 ○○면 ○○리 60-3 임야 1,214.88㎡를 2000. 3월에 취득하여 2001. 1월에 양도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업체들의 지분을 취득한 점,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즈가 2002.
9.
26.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채권계산서에 “방○○ 사장님”이라고 표기한 점, 방○○는 2007. 6월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법인명이 유사하고 그의 처가 50%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
○○ 이앤씨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방○○로 보인다. 따라서 방○○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2002사업연도 기간 중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2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대표자가 가져갈 여지가 없었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