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40 선고일 2006.11.27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지급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처분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8.

16. 부산 북구 화명동 2275-4 소재 ○○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분 공급대가 중 50,1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종업원 봉사료라 하여 이를 제외한 58,389,299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

5.

31.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 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99,480,48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

7.

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37,4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4년 9월 쟁점사업장에서 접대부 고용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8월~12월까지 접대부 봉사료를 포함한 카드발행 및 현금매출, 공급대가 122,260,00원 중 봉사료 50,180,00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

5.

31.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지급조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2005.

8.

17.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접대부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으면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유흥접객원 없이 노래방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2.28. 기각(국심2005부3)되었고, 2005년 8월 쟁점금액에 대한 2004년8월분부터 2004년 12월분까지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소급하여 제출한 후 2006.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감액경정을 요구한 심판청구도 2006.6.8. 기각(국심2006부호) 되었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신고하면서 동시에 2004년 8월 ~ 12월 기간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동일 사안에서 선행 세목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특별소비세 과세당시 봉사료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 ⑧항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3(생략)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6.(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 봉사료 수입금액 】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1998. 12. 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5. 2. 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8.1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8.9.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TIS) 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2004년 9월경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무신고자 사업장 현지 확인 조사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접대부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접대부 고용사실을 확인하자 접대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함과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사업소득세 신고 등도 이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4.

11.

2.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2004년 8월분 특별소비세 1,098,860원을 결정 고지한 데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5.

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28.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4. 2기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122,260,000원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해 2005. 8월 특별소비세 경정과표 중 봉사료 50,180,000원이 종업원봉사료에 해당한다 하여 감액경정을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무신고 조사시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기초로 특별소비세를 결정 고지한 것이며, 봉사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 하여

8.

19. 경정청구 거부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5.3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제출과 함께 종업원 봉사료 의 입증자료로 영수증,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 검색 결과 종업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2005.

3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04년 9월경인 점, 접대부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2004년 9월 이후인 점, 이건과 동일사안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 결정된 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도 심판청구를 하기위하여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