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9 선고일 2006.11.27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정상적으로 등기 송달된 것이 확인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44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청구 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장△△외 4명)은 청구외 장○○(2005.06.14 사망, 이하 “장○○”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4.07.01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 (주)○○섬유에 대한 2001년도의 상여처분을 대표이사인 장○○의 귀속분으로 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보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장○○이 사망함에 따라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 17,242,480원을 경정․결정하면서, 2006.08.01.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주)○○섬유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당매입공제 사항인 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유류구입 대금(24,773백만원)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인 장○○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결과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장○○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경정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가 가공매입(24,773백만원)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 고지분에서 해당세액을 감액(13,799천원) 하였으나, 조사관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정상적으로 등기 송달된 것이 확인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에 의한 손금불산입 및 동 소득의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 출로 할

  •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04.5월 청구외 (주)○○섬유의 매출누락금액(11,039천원)과 비영업용 승용차 유류구입대금(27,250천원) 파생자료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대표자(장○○)에게 인정상여(38,290천원)처분하고, 2004.07.01. 처분청과 장○○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6.08.0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신고 결정하면서, 장○○이 사망(2005.6.14)하였다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득세 17,242천원(2006.08.31.납기)을 고지하였다. 3) 조사관서는 2006.10.25.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결정시 비영업용 승용차 유류 구입대급(27,250천원)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사항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처리한 것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인정상여 처분에서 감액하여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6.11.03. 장○○에 대한 소득세 고지분 중 13,766천원을 경정하여 감액 조치하였다. 5)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장○○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할 우체국의 국내 등기우편 조회결과 2004.07.02 배달되었음이 확인된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청구주장 중 소득세 고지관련 사항은 처분청에서 시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