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8 선고일 2006.12.26

입금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서로 연관성이 없고, 지급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89-3번지에서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에 (주)◇◇통상(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468,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섬유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6.9.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5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직물(골덴생지)을 실제로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직물은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임가공한 후 ▽▽(주)(이하 “▽▽(주)”라 한다)에서 프린트가공을 거쳐 (주)☆☆(이하 “(주)☆☆”이라 한다)로 매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주)△△이 작성한 원단입고내역서와 임가공청구서 및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표시금액 37,800천원의 어음 사본, 수기로 작성된 14,715천원의 입금표 및 쟁점거래처에 3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는 쟁점거래처의 배서가 없고 입금표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9.5.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11.30. 발행된 1매(공급가액 26,145천원), 2004.12.30. 발행된 1매(공급가액 24,323천원)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10.4. 10,213야드, 2004.10.11. 10,073야드, 2004.10.27. 5,078야드 및 2004.11.4. 14,718야드, 합계 40,082야드의 직물(골덴생지)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임가공처인 (주)△△ 명의로 작성된 구입 일자별 입고내역서 및 ▽▽(주) 에 대한 임가공청구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입고내역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일치하나, 임가공청구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4.10.4. 10,213야드, 2004.10.11. 10,073야드, 2004.10.27. 5,078야드 및 2004.11.4. 12,067야드, 합계 37,431야드의 직물이 ◎◎직물로부터 입고되어 37,579야드의 직물이 ▽▽(주)에 임가공 의뢰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골덴생지를 (주)△△에서 임가공한 후 ▽▽(주)에서 프린트가공을 거쳐 ▽▽(주)로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 래 처 일자 수량 거 래 처 일자 수량 쟁점거래처 2004.11.30.

○○ 2004.7.31. 10,850 쟁점거래처 2004.12.30.

○○ 2004.8.31. 8,520

○○인터내셔날 2004.11.15. 9,730

○○ 2004.9.30. 5,162

○○인터내셔날 2004.11.22. 770

○○ 2004.10.29. 14,136

○○나염 2004.8.31. 29,783

○○ 2004.12.31. 14,581

○○나염 2004.7.31. 17,087

○○ 2004.11.30. 6,572

○○나염 2004.12.30. 16,989 * 수량에는 골덴생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량도 포함되어 있음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이 발행한 표시금액 37,800천원의 약속어음사본, 14,715천원의 입금표 2매(2004.11.25. 37,800천원, 2004.12.15. 14,715천원) 및 쟁점거래처에 3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사본에는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물을 구입하여 (주)△△에 임가공 처리한 후 ▽▽(주)에 프린트가공을 거쳐 ▽▽(주)에 매출한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직물이 입고되었다는 일자, 입금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서로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표상의 지급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도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입금표상의 지급금액과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함에도 추가로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제시된 입금표 및 통장사본을 통해서는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에서 작성된 쟁점거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가공청구서상의 수량과 쟁점거래처가 명시되어 있는 입고내역서 상의 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입고내역서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가공청구서상의 수량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된 직물의 수량인지가 불분명한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