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7 선고일 2006.11.27

청구인의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 당시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심

○○ (이하 “심

○○ ”이라 한다)이 2003.9.30. 사망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심

○○ 이 2003.5.31.

○○ 시

○○ 구

○○ 동

○○○ -7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 93,285,798원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심○○이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금융이자소득 78,671,964원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7.4.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심○○은 1998.6.19.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3.9.30. 미국에서 사망하기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었으며, 심○○의 장녀 청구외 심○○(이하 “심○○”이라 한다)과 차녀 청구외 심○○(이하 “심○○”이라 한다)은 이민신청이 거부된 후 각각 2002.5.25.과 2001.12.15. 혼인을 하였으므로 심○○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었다. 그리고 심○○은 미국으로 이주하기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2002년말 현재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자산만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2001년도에 221일, 2002년도에 217일 등 2개 과세기간에 걸쳐 438일간 국내에 방문하여 체류하게 된 것은 자녀들의 혼사 또는 국내재산의 정리문제 때문에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년 10월 20일 발효)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심□□(이하 “심□□”이라 한다)은 미국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에 위 협약에 의하여도 심○○은 거주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

○○ 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심

○○ 은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0년 212일, 2001년 265일, 2002년 206일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동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상빈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심

○○ 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 소득이 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증진을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주소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법인 (ⅱ)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미국법인 (ⅱ)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은 ○○구 ○○동 ○○○-7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1981.1.1.부터 2002.7.31.까지 영위한 사실과 동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4. 11.15.부터 1999. 8.31까지 운동설비 운영업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민간 연도인 1998년 이후 심○○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

○○ 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 세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업 종 부동산 임대업 체육 시설업 부동산 임대업 체육 시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체육 시설업 수 입 금 액 16,999 41,446 33,548 29,416 67,918 110,670 150,389 379,524 70,862 소 득 금 액 -5,151 16,233 5,489 11,533 18,522 53,259 93,285 165,404 27,766

2. 심

○○ 은

○○ 은행 대치동지점에 개설된 9개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2002년 8월, 10월, 11월, 12월에 78,672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 은행

○○○ 지점은 심

○○ 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2%의 제한세율로 8,895천원을, 15%의 세율로 683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심○○과 공동으로 2003.4.3 ○○구 ○○동 ○○○○-10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건물은 청구인이 심상빈의 지분을 협의분할상속 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심○○은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서울병원에 1996년 10월 초진 방문하였으며 2003년 3월 최종 방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녀 심××이 2002.5.25. ○○○○회관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는 확인서와 차녀 심●●이 2001.12.15 ○○예식장에서 결혼식 거행하였다는 예식장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2001년도에 221일, 2002년도에 217일 등 2개 과세기간에 걸쳐 438일간 국내에 방문하여 체류한 사실을 청구인은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거주자 판정 조사서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6. 청구인은 1985.3.25. ○○시 ○○구 ○○동 ○○○번지 소재 ○○ 1차 ○○아파트 2동 1103호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아파트는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로 되어 있음이 차녀 심●● 결혼과 관련한 예식장 사용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시 ○○구 ○○동 ○○○-7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임차인 배○○과 건물명도 소송이 제기되어 ○○중앙지법(사건번호 2002 가합 75891 원고 심○○, 피고 배○○)에 2002.11.25.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2003.2.10. 화해를 원인으로 종결된 것이 ○○지방법원 제16 민사부 화해조서에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심○○은 미국으로 이주히기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2002년말 현재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자산만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1년도에 221일, 2002년도에 217일 등 2개 과세기간에 걸쳐 438일간 국내에 방문하여 체류하게 된 것은 자녀들의 혼사 또는 국내재산의 정리문제 때문에 체류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서면 1팀-648, 2005.6.10외 다수) 심○○의 직업 및 자산상태를 살펴보면, 심○○은 1998.6.19. 미국으로 이주 당시 ○○시 ○○구 ○○동 ○○○ - 7번지에서 ○○○○(1999년 8월 폐업)이라는 운동설비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2002. 7월 폐업)을 운영하였으며, 2003.4.3.에 ○○시 ○○구 ○○동 ○○○○ -10번지의 부동산(대지 518.3㎡, 근린생활시설 957.3㎡)을 청구인과 심○○이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1차 ○○아파트 ○동 ○○○○호를 1985년 취득 이후 계속 소유하면서 차녀 심●●의 예식장 사용 확인서에 심○○의 주소지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 심○○을 2002년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과 관련하여 심재현은 미국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위 협약에 의하여도 심○○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위 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심○○이 미국에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므로 한 미양국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