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두 명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6 선고일 2006.11.13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급여로 일분 인정되나, 청구인의 형은 타도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2,740원은 오○○에 대한 급여 지급액 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9-5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9,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가공계산 혐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정◎◎이 1999.7.5~2001.9.19.까지 병역복무 중임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액 2,500천원과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3,200천원 합계 5,700천원의 급여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고, 정◎◎으로 잘못 신고되었으므로 위 두사람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5,700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1.1.1~2001.3.31. 기간 동안 근무한 오○○은 월 800천원의 급여와 설날상여 1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1.1.8. 1,300천원 및 2001.2.12. 1,200천원 합계 2,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2001.2.7. 1,940천원 및 2001.2.8. 1,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급여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내역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1.2.1~2001.10.31. 기간 동안 근무한 강◇◇의 경우 월 1,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3,2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은 1991.10.8. 이후 전라남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2001년 이후부터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해성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으로 보아 2001.2.5. 500천원, 2001.4.14. 650천원, 2001.6.30. 350천원, 2001.9.4. 1,700천원이 확인되는바, 이는 비정기적 균일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급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과 강◇◇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9-5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2000.10.13. 개업하여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인건비는 잘못 신고되었으나, 오○○에게 지급한 인건비 2,500천원과 강◇◇에게 지급한 인건비 3,200천원 합계 5,700천원은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자 점검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이며,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정◎◎은 1999.7.5~2001.9.19. 기간 동안 병역복무하여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쟁점인건비가 가공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중 정◎◎외 2인에게 총 29,880천원(1인당 평균 9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오○○과 강◇◇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사실이라며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농협중앙회, 919-02-2530***)사본의 거래내용을 보면,

○ 오○○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1.1.8. 1,300,500원과 같은 해 2.12.자 1,200,500원 합계 2,501,000원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같은 해 2.7.자 1,940천원과 같은 해 2.8.자 1,000천원은 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 강◇◇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1.2.5. 500,600원, 같은 해 4.14.자 650천원, 같은 해 6.30.자 350천원, 같은 해 9.4.자 1,700천원 합계 3,200,600임이 확인된다.

4. 오○○은 1992년~1994년 기간 연평균 5,98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나 강◇◇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오○○은 1994년~1997년 기간 가구점을 운영한 것으로 그리고 강◇◇은 2001.4.1.부터 전라남도에서 ‘해성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산조회된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세 사람의 1인당 연평균 급여가 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오○○은 2001년 1월과 2월 두 달 근무하면서 같은 해 2.7. 1,940천원과 같은 해 2.8. 1,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어느 정도 급여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2001. 2월~2001. 10월 기간 동안 매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강◇◇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날짜와 금액으로 볼 때 급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