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교헌금인지 점술업 영위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5 선고일 2006.11.13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번지 주택가에서 ‘○○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32,79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 자료에 의하여 2006.7.3. 청구인에 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1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교 ○○종에 등록을 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암’ 이라는 명칭으로 비과세납세자 번호를 부여받았고, ‘○○암’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시주금을 받았다.

○○암은 종교의 종파 중 하나인 ○○교 ○○종의 포교원으로서 신도들의 무사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교계와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종교마다 의식은 다르지만 종교의식에 따라 시주금액이 다르고, 시주한 금액은 제물 차리는 비용과 조상 옷, 그 외 부대비용은 물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종교인들의 공양비로 지출하게 되며, 다소 남는 금액으로 사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신성한 종교의식을 처분청이 이를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서 받은 수입이 아니고, 종교단체인 ○○암이 시주금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교인으로서 ‘○○암’을 운영하면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주금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굿을 하고 받은 대가성 수익은 시주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보편적인 종교활동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닌 점술업 관련 서비스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은 금원으로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점술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자가율, 26%)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3. 30 단서신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7.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기타서비스업 중 점술업

○코드번호: 930909

○적용범위: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

○단순경비율(자가): 2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21. ○○암이라는 상호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 (표1)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타서비스업/점술업으로 단순경비율(자가율) 26%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6.7.3.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암’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내역 (단위: 건, 천원) 기 별 건 수 신용카드금액 무속행위(굿) 회수 2003년 제1기 19 30,693 49회 (1회당 평균 2,704천원) 2003년 제2기 2 2,100 2003년 합계 21 32,793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교활동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교 ○○종 고유번호증(중부세무서장 교부), ○○암의 ○○교 ○○종 종단가입증명서(등록일 2003. 3.19.), 청구인의 ○○교 ○○종 재직증명서, ○○교 ○○종의 종헌과 종법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교 ○○종이 문화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었거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이 중부세무서장이 교부한 고유번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은 무속행위(굿)를 하고 1회에 500천원~7,500천원을 지급받아 일반적인 시주금으로 볼 수 없고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적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6.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03년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시주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시주금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굿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심사소득 2006-0171, 2006. 9.4. 같은 뜻)된다. 이러한 점술이나 운명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 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