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가공매입액을 2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부당함
가공매입액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가공매입액을 2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29,600원은
1.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 41,7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2.
3. 6 개업, 2003.
6. 11 폐업)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2004. 1월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한 후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6.
7.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92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
2.
10.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추가로 38,24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41,760,000원만큼 소득금액을 증액시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부과 결정시 수정신고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위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금액, 직원급여,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 신용카드로 지급한 비용 등 총 279,046,231원 만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나 감액된 경비는 41,760,000원으로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필요경비 감액시킨 41,760,000원이 급여인지 일용근로자급여인지 감액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 외 3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안○○에게 전화 확인결과 수취사실을 부인하므로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2. 국세기본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결정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항목 당초신고 ’04.2월 수정신고 ’06.7월 경정 신고액 증감 결정액 증감 수입금액 403,775 375,845 △27,930 375,845
• 필요경비 375,407 333,647 △41,760 253,647 △80,000 소득금액 28,368 42,198 13,830 122,198 80,000
2.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를 살펴보면 2004. 1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세무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받게 되자 쟁점금액을 반영하고자 수정신고 한 것으로서 필요경비 41,710,000원의 감액 내역은 쟁점금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배제한 후 여기에 기타경비로 38,24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결과이나 기타경비 38,240,000원에 대한 내역 및 지출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또한 수입금액 27,930,000원을 감액시켜 수정신고 한 사유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여 2004. 2월에 ○○세무서장에게 감액 경정청구한 결과 매출액이 감액결정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을 감액시켜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쟁점금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38,240,000원은 청구인이 지출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바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하는 것은 쟁점금액 중 41,760,000원을 두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동 금액 만큼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