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청구법인은 1999.1.1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 중기 문
○○ 로부터 공급가액 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 중기 최
○○ 으로부터 공급가액 6백만원, 청구외
○○ 중기 윤
○○ 로부터 공급가액 12백만원, 청구외
○○ 중기 백
○○ 로부터 공급가액 12백만원(
○○ 중기 최
○○ 외 2인은 이하 “최
○○ 등”이라 하고,
○○ 중기 최
○○ 외 2인과의 거래분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및 200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1과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1999.1.1~12.31. 사업연도 및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5,500천원 및 33,000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6.7.1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448,10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5,18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천 우안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 공사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현장반장인 청구외 공
○○ (이하 “공
○○ ”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표자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등은 사업자등록 당시 실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건설기계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내용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현장반장인 공
○○ 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 금액 227,408천원이 당해공사와 관련된 지급액임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1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근로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부과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2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전의 것)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2.12.30. 개정 전의 것)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1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문
○○ 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2004.6.30.
○○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청구외 문
○○ 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내용을 실지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의 손금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5중2261, 2005.8.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2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3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공급대가 33,000천원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 구청장으로부터
○○ 천 우안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등 중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현장반장인 청구외 공
○○ 에게 위임하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준공검사조서, 무통장 입금증 및 매입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2.15~2002. 12.11.이고 공사도급금액은 938,619,000원이며 덤프트럭 등 중기 사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공급대가 310,866,960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현장반장인 공
○○ 에게 공사비 413,208,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중 227,408,500원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185,800,000원은 7회에 걸쳐 공
○○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영수증을 제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액도 4회에 걸쳐 현금 137,416,5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공
○○ 에게 송금하였거나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 세금계산서2의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현장반장에게 지급된 사실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최종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4.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최
○○ 등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최
○○ 등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기 보유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자료상으로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2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판명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현장반장에게 귀속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