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택시운전자 개인의 가스주입량이 운송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31 선고일 2006.12.04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운행일지 금액을 집계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

내용 청구인 은 1968.

8. 10.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공사라는 상호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2004년 과세연도(이하 “쟁점연도 ”라 한

  • 다) 사업소득금액을 복 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수입금액은 ○○가스 개발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가스주입내역을 근거로, 2003년 및 2004년도 근무일지를 근거로 계산하여 309,662,226원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연도에 ○○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유류보조금 22,865,818원을 과소신고 한 사실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손금 267,864,09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과다 계산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6.

3.

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567,730원(2002년 59,089,200원, 2003년 11,806,090원, 2004년 22,67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가스주입량 1,257,307리터 중 93,834리터 (2003년 3,024리터, 2004년 90,810리터) 는 택시운전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운송수입과 관련이 없으며,
  • 나. 2003년 제1기 중에 가스주입량은 177,198리터로 매출로 환산하면 380,892,054원 임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17,844,455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36,952,401원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니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 다. 사고 및 승무자의 병고로 영업운행 택시차량의 부탄가스 주입량 중 2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으로 전혀 입금이 불가하며, 2004.

12. 31. 현재 운송수입 미수금은 163,064,370원으로 과소신고 금액이 될 수 없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산정은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운행일지 금액을 집계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 나. 2003년 제1기 중에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수입금액 36,952,401원에 대하여는 과다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다. 택시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 로 운송수입 미수금 등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스주입량 중 택시운전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98,834리터 (2003년 3,024리터, 2004년 90,810리터) 는 운송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② 2003년 제1기 중에 과다신고 주장한 36,952,401원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③ 운송수입 미수금 163,064,370원을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가스주입량 1,257,307리터 중 93,834 리터(2003년 3,024리터, 2004년 90,810리터)를 택시운전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운송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총 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납금은 1인 1차는 96,700원, 2인 1차는 71,500원으로 운영하고, 1인 1차는 하루 35리터, 2인 1차는 30리터의 가스를 제공하되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 나)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가스주입량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에 기록된 기사별 입금액과 미수액을 합계하 여 산출한 운송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및 근무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따라서 가스주입량을 운송수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003년 제1기 중에 가스주입량은 177,198리터로 매출로 환산하면 380,892,054원 임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17,844,455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36,952,401원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니 운송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가스주입량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가스주입량으로 환 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36,952,401원을 운송수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사고 및 승무자의 병고로 영업운행 택시차량의 부탄가스 주입량 중 2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으로 전혀 입금이 불가하며, 2004.

12. 31. 현재 운송수입 미수금은 163,064,370원으로 과소신고 금액이 될 수 없 다 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4.

12.

31. 현재 청구외 정○○외 53명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163,064,370원이라고 명세만 제출하였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 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운송수입금액 산정은 청구인의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차량별 내역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택시차량의 부탄가스 주입량 중 20% 정도는 회수하지 않아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다)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 운송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므 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예입하지 않은 미수액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