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에서 △△수산과의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20 선고일 2007.01.29

원재료를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

7. 1.부터 ○○시 ○○구 ○○동 00-0 번지에서 음식점업 (상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수산주식회사(이하󰡒○○수산(주)󰡓라고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2,199,000원의 계산서 6매와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4,937,000원의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 (합계 37,136,000원으로서, 이하󰡒쟁점매입액󰡓이라고 한다)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쟁점매입액 중 청구외 △△수산(이하󰡒△△수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13,821,900원을 제외한 23,314,1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등,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30,140원을 2006.

9.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도매인인 청구외 ◎◎수산(이하󰡒◎◎수산󰡓라고 한다)의 중매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거래하였으며, △△수산과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수산과의 거래금액으로 13,821,900원을 확인하였다면,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산(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산의 거래처원장에 의 하면, 중도매인인 청구외 최○○(◎◎수산 대표자)의 중매로 △△수산은 ○○ 수산(주)로부터 13,821,900원을 매입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서 △△수산으로부터의 매입액 13,821,9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314,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에서 △△수산과의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이 가공경비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수산(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쟁점매입액 중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13,821,900 원을 제외한 23,314,1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등,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30,140원을 2006.

9.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수산(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7매(계 산서 비고란에는00 최○○ 000-00-00000 ◎◎수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와

7.

5. ○○수산(주)가 확인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 래 품 명 거래일시 공급가액(원) 중매인 비 고 수 산 물 2004.01.31 5,073,000 ◎◎수산 (중도매인 00번) 2004.02.29 5,376,000 2004.03.31 5,739,000 2004.04.30 5,630,000 2004.05.31 5,156,000 2004.06.30 5,225,000 2004.07.31 4,937,000 합 계 37,136,000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 흐름도와 같이, 00번 중도매인 ◎◎수산은 ○○수산(주)로부터 수입연어를 매입하여 △△수산에 매출하였으나, ◎◎수산이 청구인에게 직접 매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상호: ○○)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계산서 발행(37,136천원) 37,136천원 13,821천원 13,821천원

○○수산 시장 ◎◎수산 (중매인) △△수산 청구인 중매 및 계산서 발생의뢰 중매 및 계산서 발생의뢰 구입 및 계산서 발행의뢰 둘째, ○○수산(주)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액은 중도매인 00번 ◎◎수산이 중개거래임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쟁점거래액의 계산서 7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셋째, ◎◎수산(중매인 최○○)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거래처인 △△수산(거래처 코드번호: **)에 매출한 금액이 13,821,90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 년월 품 목 금 액 비 고 2004년 1월 수입연어 2,124,900 2004년 2월 〃 2,204,100 2004년 3월 〃 2,163,800 2004년 4월 〃 1,685,600 2004년 5월 〃 1,961,100 2004년 6월 〃 1,287,900 2004년 7월 〃 909,000 2004년 8월 〃 867,850 2004년 9월 〃 616,850 합 계 13,821,900 넷째, 청구인은 ◎◎수산의 중개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 액의 수입연어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다섯째, 상기와 같은 확인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산의 중개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지만, △△ 수산으로부터 13,821,900원을 매입한 사실을 ◎◎수산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경비불산입 대상금액을 쟁점매입액에서 13,821,900원을 차감한 23,314,100원으로 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수산과의 실거래금액으로 13,821,900원을 확인하였다면,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판 단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원재료(수입연어)를 △△수산으로부터 매입 (13,821,900원)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13,821,900원을 차감한 23,314,1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