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원재료를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청구인은 1990.
7. 1.부터 ○○시 ○○구 ○○동 00-0 번지에서 음식점업 (상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수산주식회사(이하○○수산(주)라고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2,199,000원의 계산서 6매와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4,937,000원의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 (합계 37,136,000원으로서, 이하쟁점매입액이라고 한다)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쟁점매입액 중 청구외 △△수산(이하△△수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13,821,900원을 제외한 23,314,1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등,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30,140원을 2006.
9.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도매인인 청구외 ◎◎수산(이하◎◎수산라고 한다)의 중매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거래하였으며, △△수산과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수산과의 거래금액으로 13,821,900원을 확인하였다면,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수산(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산의 거래처원장에 의 하면, 중도매인인 청구외 최○○(◎◎수산 대표자)의 중매로 △△수산은 ○○ 수산(주)로부터 13,821,900원을 매입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서 △△수산으로부터의 매입액 13,821,9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314,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9.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5. ○○수산(주)가 확인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 래 품 명 거래일시 공급가액(원) 중매인 비 고 수 산 물 2004.01.31 5,073,000 ◎◎수산 (중도매인 00번) 2004.02.29 5,376,000 2004.03.31 5,739,000 2004.04.30 5,630,000 2004.05.31 5,156,000 2004.06.30 5,225,000 2004.07.31 4,937,000 합 계 37,136,000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 흐름도와 같이, 00번 중도매인 ◎◎수산은 ○○수산(주)로부터 수입연어를 매입하여 △△수산에 매출하였으나, ◎◎수산이 청구인에게 직접 매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상호: ○○)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계산서 발행(37,136천원) 37,136천원 13,821천원 13,821천원
○○수산 시장 ◎◎수산 (중매인) △△수산 청구인 중매 및 계산서 발생의뢰 중매 및 계산서 발생의뢰 구입 및 계산서 발행의뢰 둘째, ○○수산(주)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액은 중도매인 00번 ◎◎수산이 중개거래임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쟁점거래액의 계산서 7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셋째, ◎◎수산(중매인 최○○)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거래처인 △△수산(거래처 코드번호: **)에 매출한 금액이 13,821,90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 년월 품 목 금 액 비 고 2004년 1월 수입연어 2,124,900 2004년 2월 〃 2,204,100 2004년 3월 〃 2,163,800 2004년 4월 〃 1,685,600 2004년 5월 〃 1,961,100 2004년 6월 〃 1,287,900 2004년 7월 〃 909,000 2004년 8월 〃 867,850 2004년 9월 〃 616,850 합 계 13,821,900 넷째, 청구인은 ◎◎수산의 중개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 액의 수입연어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다섯째, 상기와 같은 확인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산의 중개를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지만, △△ 수산으로부터 13,821,900원을 매입한 사실을 ◎◎수산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경비불산입 대상금액을 쟁점매입액에서 13,821,900원을 차감한 23,314,100원으로 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수산과의 실거래금액으로 13,821,900원을 확인하였다면,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판 단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원재료(수입연어)를 △△수산으로부터 매입 (13,821,900원)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13,821,900원을 차감한 23,314,1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