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고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을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시 차액분을 기 현금매출 신고로 본 사례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고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을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시 차액분을 기 현금매출 신고로 본 사례
○○ 세무서장이 2006.8.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8,20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0.11.10.부터 ○○시 ○○구 ○○동 666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폐업일인 2004.11.30.까지 주유소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매출분 84,792천원, 기타매출분 258,262천원, 합계금액 343,054천원으로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을 140,351천원으로 기재하였다. ◎◎세무서장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을 163,628천원으로 확인하고 차액 23,277천원(공급가액 21,161천원을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 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6.8.18.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원시판매 장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매출과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기타매출은 현금판매액과 신용카드판매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고 있으며, 신고서의 부표로 첨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은 카드회사별로 확인하고 집계하여 기재함으로서 카드회사에서 과세관청에 통보한 지급액과 일치시키고 있는바, 신용카드매출 신고차액인 쟁점금액은 2004.11.30. 주유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 등 카드회사의 지급액을 전화 확인시 단순한 집계착오로써 동 금액은 현금매출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 신고차액은 신용카드 지급내역서의 집계착오로서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 시 부당함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1990.11.10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3,054천원으로, 신고서 부표로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상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을 140,351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사별 과세자료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63,628천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 23,277천원(공급가액 21,16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세금계산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기타매출은 당기의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 및 신용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 출액은 카드회사의 지급내역서를 집계하여 신고하고 있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집계표, 지급내역서 및 원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매매총이익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표-1〉 (금액: 천원, %) 구 분 매출 매입 신용카드매 출 납부세액 매매총이익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2004.2기 343,054 84,792 258,262 270,198 140,351 4,192 11.6 ※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 7.63% 임 4) 청구인의 2004년 2기중 신용카드매출자료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표-2〉과 같음이 카드회사별 신용판매대금 지급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금액: 천원) 구분 계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기타카드 신 고 시 제출금액 140,351 55,606 29,129 16,477 12,562 26,577 카 드 사 판매내역 163,628 60,430 38,564 20,431 14,304 29,899 차 액 23,277 4,824 9,435 3,954 1,742 3,322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유류수불 및 판매일보 집계표상 2004년 2기 현금 등 매출액은 284,088천원(공급가액 258,262천원), 세금계산서매출액은 93,217천원(공급가액 84,792천원)으로 유류 종류별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원시판매장부인 판매일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매출과 기타매출분으로 구분하고 기타매출분은 현금판매와 외상매출액 및 신용카드판매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액은 카드회사의 지급내역서를 카드회사별로 받아 집계하여 신고함으로써 카드회사에서 과세관청에 통보한 지급액과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액인 23,277천원은 현금판매분이 과다신고된 금액에 해당하여 총 매출액의 신고누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 (140,351천원)과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163,628천원)의 차액(23,27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분은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 하여 확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매출분으로 구분 신고해온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기록인 2004년 7~11월분 판매일보를 확인한 결과, 동 장부상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제외한 기타매출분은 284,088천원 으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258,262천원으로서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 기타매출액 258,262천원과 일치하고 있는 점과 폐업 당시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은 11.6%로서 전국평균 7.63%를 상회하고 있는 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인 신용카드매출 차이금액 21,161천원은 2004.11월경 주유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별로 그 지급액을 확인할 때 단순한 집계오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을 처분청의 전산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사별 지급내역서를 집계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