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원 대여금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15 선고일 2006.12.26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청구외 김○○, 전무이사 청구외 김○○, 상무이사 청구외 한○○환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2002년∼2004년에 수차례에 걸쳐 총 521,034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기장하여 2002년 사업연도 27,275천원, 2003년 사업연도 12,464천원, 2004년 사업연도 18,845천원 등 총 58,584천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 임원등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2006.

9.

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4,191천원, 2003년 과세연도 2,345천원, 2004년 과세연도 4,808천원 등 총 11,344천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원등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여한 것이며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약정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업무를 모르는 하위 직원이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한 부적정한 것이며, 쟁점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상 가불의 경우에 약정서가 없다는 내용이며 금전소비대차의 경우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6.

4.

26.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관련 약정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않고 쟁점확인서를 제시한 점, 쟁점대여금은 임원등에게 수회에 걸쳐 대여한 것이나 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4건에 불과한 점, 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01.

10. 2.자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세무상 당좌대월이자율을 9%로 한다고 기재였지만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11%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임원등에게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등에게 쟁점대여금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인 유동자산명세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원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임원등에게 금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 (단위: 천원) 임원 구분 김○○ 김○○ 한○○ 2000년이전 ∼ 2001년 대여내역 2000년이전. 대여 121,392 2000년.이전 대여 10,063 2 001년. 대여 35,000 2000년이전. 대여 75,081 2000년이전. 대여 3,570 2 001년. 대여 2,514 연말잔액 166,455 81,165 임원 구분 김○○ 김○○ 한○○ 2002년 대여내역 02.1.17. 대여 706 02.1.31. 회수 706 02.5.23. 대여 25,000 02.5.29. 회수 25,000

02. 5.23. 대여 15,000

02. 5.29. 회수 15,000

02. 9. 9. 대여 1,600 02.10.10. 회수 200 02.11.11. 회수 200 02.11.30. 대여 2,331 02.12.26. 회수 48,411

02. 1.2. 대여 5,707 02.1.10. 회수 875 02.2.28. 대여 1,070 02.3.11. 회수 2,070 02.3.29. 회수 5,707 02.5.23. 대여 10,000 02.5.29. 회수 10,000 02.9.10. 회수 3,900 02.12.26. 대여 2,000 회수 655 연말잔액 0 121,575 76,735 2003년 대여내역 03.12.31 대여 210,000 03.9.16. 회수 121,575 03.9.8. 회수 76,735 연말잔액 0 0 0 2004년 대여내역 04.12.29 회수 110,000 04.12.31 회수 100,000 연말잔액 0

2. 처분청에서 2006.

4.

26.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약정서사본 등을 2006.

28. 까지 처분청에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관련 약정서는 제출함이 없이 “당사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가불시 별다른 약정서 없이 전표 결재를 통하여 급여 가불을 행하고 있으므로 가불금에 대한 특정 약정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로 서명날인한 쟁점확인서 만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관련 약정서라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건(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1건은 청구외 김○○에게 2003.

12. 31.에 210,000,000원을 세무상 당좌대월이자 9%로 2004.

12. 31.까지 대여하고, 다른 1건은 청구외 김○○에게 2002.

1. 1.에 166,000,000원을 세무상 당좌대월이자 9%로 2003.

1. 1.까지 대여하며, 또 1건은 청구외 김○○에게 2002.

1. 22.에 27,000,000원을 세무상 당좌대월이자 9%로 2003.

1. 22.까지 대여하고, 또 1건은 청구외 한○○에게 2001.

10. 2.에 81,000,000원을 세무상 당좌대월이자 9%로 2002.

10. 2.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약정서는 대여일자가 서로 다르고 대여일 간에 시차가 있지만 그 서식 및 외관, 이자율 약정, 상환장소 약정 등 기재사항이 동일하게 쓰여 있다.

4. 또한 쟁점대여금은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등에게 수회에 걸쳐 대여한 것이나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합계금액으로 기재하는 등 4건에 불과하고, 청구외 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01.

10. 2.자에 금전을 대여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율을 세무상 당좌대월이자율 9%로 한다고 기재였지만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11%이었고, 2002.

1.

1. 이후부터 9%로 적용되는바 쟁점약정서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예상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과 임원등간에는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임원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