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운송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12 선고일 2006.12.11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운반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당해 운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 세 3,166,689원의 부과처분은 부외비용으로 확인된 13,960,000원을 필 요경비에 산입 하 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기타도로화물 운수업(상 호:

○○ 운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중에

○○ 광역시

○ 구

○○ 동

○○ 번지

○○ 운수 정

○○ 으로부터 공 급가액 3,5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같은 번지

○○ 운수 박

○○ 로부터 공급가액 3,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같은 번지

○○ 운수 최

○○ 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 합계 13,9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수 정○○ 및 ○○운수 박○○․최○○(이하 󰡒쟁 점매입처󰡓라 한다)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 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 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3,166,6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 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실거래는 청구외

○○ 통운 맹

○○ (이하󰡒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와 거래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 장거래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 및 가계수표에도 송금상대방이 쟁점실질거래처 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공으로 받은 쟁점금액 대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실질 거 래처인

○○ 통운 맹

○○ 와 실질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출 고증, 가계수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 실질 거래내용 (단위: 천원) 쟁점매입처 쟁점실질매입처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 운수, 박

○○

31. 3,450

○○ 통운, 맹

○○ 2002.2.25. 3,560

○○ 운수, 정

○○ 2002.4.30. 3,510 2002.4.30. 3,760

○○ 운수, 최

○○ 2002.10.30. 3,450 2002.10.30. 3,450 2002.12.30. 3,550 2002.12.31. 3,230 합계 13,960 14,000

(1) 청구인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의 각 지사로부터 대한민국

○○○○ 회 전선사업단 등에 변압기 및 전선을 운반하 여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대신 쟁점실질거래처가 운송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쟁점실질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및 출고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당 운송 주선료는 매일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금액 15,400,000원에 주선료 1,760,000원(74회로 회당 23,783원)을 받았다고 화물운송 주선명세를 제출하였다.

(2) 출고증에는 품명, 규격, 수량, 운반차량, 행선지, 인수자,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실질거래처인

○○ 통운 맹

○○ 가 2006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송하기로 하여 운송 용역을 완료하고 15,356,000원을 가계수표 3장 및 현금 등으로 받았으며, 다 시

○○ 운 수 김

○○ 에게 알선하여 주었다고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10,885,000원, 필요경비 103,444,628원, 소득금액 7,440,372원으로 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운송을 주선하여 주고 실질적으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대당 운송계약금액의 12.57%(1,760천원/ 14,000천원)로 청 구인이 신고한 부 가 가치율 평균 12.24%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2> 및 <표 2-1>과 같이 부 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에서 쟁점금액(가공세금계산서)을 차감 하면 부가가치율이 큰 차이 를 보 이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비용 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고 계 일반 고정자산

2001. 2기 42,360 37,012 37,012 12.63%

2002. 1기 65,960 58,395 58,395 11.47% 신고 65,960 51,435 51,435 22.02% 경정(6,960)

2002. 2기 44,925 59,114 39,240 19,874 12.65% 신고 44,925 52,114 32,240 19,874 28.24% 경정(7,000)

2003. 1기 39,295 34,504 34,504 12.19% <표2-1> 세금계산서 월별 교부현황 (단위: 천원) 월 별 매 출 매 입 정상 부가율 비 고 계 정상 가공

2002. 1월 12,175 10,620 7,170 3,450 41.11%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월의 신고현황임

2002. 4월 10,625 8,970 5,460 3,510 48.61%

2002. 10월 8,020 7,060 3,610 3,450 54.99%

2002. 12월 12,860 9,780 6,230 3,550 51.56% 계 43,680 36,430 22,470 13,960 48.56%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 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청구인 대신 쟁점실질거래처에게 운반토록 하여 그에 대한 운 송료를 지 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운반시 마다 가계수표 및 현금 등을 지급하여 쟁점실 질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직 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이 들어간 사실이 출고증(화물의 종류, 출발 지, 도착지, 차량번호, 차종, 운전자 등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실질거래처인 청구외 맹○○ 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 명세표에 의하 여 운 반한 사실은 확인이 되 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운송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실질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쟁점금액 13,96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운송비용 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