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09 선고일 2006.12.18

○○미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 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19-81-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002.05.31.자 6,463,252원, 2002.06.30.자 10,792,620 원, 합 계 17,255,872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여 쟁점매입 금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의 계산서자료상거래 과세자료 통보 (위장가공혐의)에 대하여 쟁점매입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2006.09.07.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출장․매입장․현금출납부 거래원장은 심사청구 시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은 중소기업이라서 처분청에서 원하는 복식기장의무와 관련된 제반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원장은 당시 경리가 작성한 노트에 기장․보관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창고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인 김

○○ 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자체 냉동창고시설이 미비하여 서울 ○○구 ○○동 ○○시장내에서 전문냉동창고 임대업자인 ○○동 ○○냉장(866-0000)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주매입처이며 처남 매형관계인 청구외 이

○○ 가 운영하는 청구외

○○ 미트 소유의 냉동창고도 공동사용하여 서로 상부상조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 미트로부터 우갈비 및 차돌백이를 매입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하게 되자 청구외 법인이 동 매출과 매입을 상계하여 결제하자고 하여 금 16,603,440원은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인 652,432원만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외

○○ 미트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동 매출대금을 수금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실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출금증, 거래 명세서, 견적서, 매출장, 매입장, 거래원장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거래내역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러한 제반장부를 사전에 한차례 요구한 사실도 없이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런 실질 거래정황이나 실질거래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팩스사본으로 제출된 거래사실 확인원 및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인 김

○○ 의 확인서, 매출장부 사본(부분발췌)만으로는 실제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출금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매출장, 매입장 등 거래원시자료에 관한 중요문서와 창고소유 여부 및 입출고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물량 흐름의 전반적인 내용이 부합됨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2. 모든 결제내역이 관행상 현금수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인 김

○○ 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매입대금을 동업관계라고 주장한 청구외

○○ 미트(206-91-

○○, 대표:이

○○)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대금과 상계하고 현금 652천원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액도 아닌 5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영수증 수취 없이 현금지급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곤란하다.

3. 또한, 청구외 법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단기적․일시적 거래로서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인 김

○○ 이 현금을 수취하였다면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 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 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 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 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 타 증빙서류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 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5.10.)의 매출․매입처별 조사내용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4,70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가공매입 확정자료가 전혀 없고, 계산서거래질서가 정착되기 전인 2000년 초반기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면세사업인 식육(수입육)판매업의 특성상 실물매출처에서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처에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전부 위장매출자료임)되고, 사실과 다른 매출계산서발행금액 4,709백만원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결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벌과금 500천원)하고자 하며, 가공혐의자료로 분류된 금액인 매출 28,247백만원, 매입 20,427백만원은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 세무서장의 2005년 10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적출내역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2000.02.15. 설립하여 2003년 하반기까지 실사업을 영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4.02.03. 폐업신고하였으며, 매출처별 거래내역 조사결과 2000~2003년도의 총수입금액은 45,890백만원이고, 위장가공매출은 4,709백만 원이며, 이 중 2002년의 위장가공매출은 121백만원으로서 적출비율이 1.0%(2000년~2003년 합계분 적출비율은 10.5%)인 것으로 확인되며, 2000년 ~2003년도의 청구외 법인의 위장가공매입은 92,442천원이고 2002년은 45,352천원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거래처별 거래내역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조사결과”란에 “미회신”으로, “판정”란에는 “가공혐의”로 분류되어 있고,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 미트가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16,603천원이고 “조사결과”란에는 “대금증빙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판정”란에는 “가공혐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당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 법인의 영업담당과장이었던 김

○○ 이 청구인과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외

○○ 미트의 대표 이

○○ 로부터 매입한 우차돌백이 등의 매입액과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 652,432원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6.7.18. 확인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02.05.13.자 6,463,252원, 2002.06.06.자 2,724,150원, 2002.06.11.자 8,068,470원, 합계가 17,255,872원인 쟁점매입금액에 ○○갈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매형인 이

○○ 가 운영하는 청구외

○○ 미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2002.05.09.자 3,538,080원, 2002.06.13.자 4,642,000원, 2002.06.18.자 8,423,360원 합계 16,603,440원과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인 652,432원만을 2002.07.03.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며 해당 계산서 및 청구외 이

○○ 및 김

○○ 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상계처리한 동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

○○ 마트(206-91-

○○, 대표: 이

○○)와 청구외 법인간에 2002년 제1기 중 계산서 2매에 16,603천원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법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실지거래사실을 확인 하고 있고,

○○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도 청구인과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상에도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이었던 김

○○ 이 대금결제를 청구인의 인척으로부터의 매입분과 상계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2000년~2003년 전체 합계금액에 대한 위장가공매출 적출비율은 10.5%이나 쟁점매입금액이 발생한 2002년은 1.0%로 현저히 낮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는 반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모두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장부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청구인과 처남․매형관계인 청구외 이

○○ 가 대표로 있는 청구외

○○ 미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02년 5월․6월분 매출채권 16,603,440원과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 제출된 심리자료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육류(○○갈비)를 실제 구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