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개인용달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의 내용을 다르게 제기한 사실 및 실지 거래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매출누락은 사실로 인정됨
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개인용달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의 내용을 다르게 제기한 사실 및 실지 거래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매출누락은 사실로 인정됨
1. 처분청이 2006.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외 부가가치세 8,581,300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각하하고,
2. 2006.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외 31,238,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면 ○○리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2000.11.14.부터 2004.3.31.까지 서비스/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업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에게 34,545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①”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를 조사하면서 적출한 2002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10,50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②”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8,581,300원과 2006.6.14.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 25,611,90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5,626,190원 합계 31,238,0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거래처②와 거래하였으며, 거래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재를 운송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운송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데 몇 번을 독촉해야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는 매출누락이나 수입금액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매출누락①․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실지 운송자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심사소득2004-0181, 2004.11.8)에 의한 재조사에서 일부 부외경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본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거래 처①․②에 대한 매출을 부인하는 청구를 하였다. 세무조사 파생자료인 쟁점매출누락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②는 청구인의 운송알선에 의하여 지방 운송차량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자료상 자료를 교부받았으며, 운송요금은 자료상 명의로 출금하였음이 확인서에 첨부된 출금전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② 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중간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청구인이 2001년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외 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5,440천원)와 2002년 과세연도 중에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8,851천원)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화물차량이 없는 청구인은 개인용달 사업자들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운송료를 개인용달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운송료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하였는바, 재결청은 쟁점금액들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고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와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실지거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나) 이의서인천2006-0028 결정내용(2006.4.21)
○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중에 ○○물산 김○○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13,066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입차주들을 중개하여 주고 운송료로 받은 공급대가 14,372천원을 다시 이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재결청은 심사소득2004-0181(2004.11.8)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운반비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 발행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검토하여 2001년 과세연도 155,227천원, 2002년 과세연도 287,738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2006.5.18)
○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중 쟁점거래처①에 매출한 금액 34,515천원과 2002년도 중 쟁점거래처②에 매출한 금액 10,50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원가 즉,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인 서인천세무서장은 심사소득2004-0181(2004.11.8)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2004. 12월 재차 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3) 위의 불복청구사건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①․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가 『불채택 결정』되자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매출누락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4) 쟁점거래처②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②는 2002.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운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0,5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지 거래는 청구인의 운송알선에 의하여 지방운송차량에 의하여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거래처①․②와의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재조사에서는 청구인이 개인용달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운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쟁점거래처②의 확인서의 내용은 심사소득2004-0181(2004.11.8) 및 이의서인천2006-0028(2006.4.21)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자료상인 ∇∇운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거나 거래처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청구이유를 달리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거래처②가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 관련 거래를 부인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