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84 선고일 2006.11.29

○○워터는 주업종이 생수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자료상 혐의자로 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66-7번지에서 ○○(1997.7.1. 개업, 2006.9.1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도 ○○시 ○○동 636-3번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주식회사○○워터(이하 “○○워터”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8,749천원,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176천원, 2001년 제2기에 6,150천원 등 합계 25,075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3월 ○○워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워터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 다. ○○세무서장은 2006.1.3.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0,5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0,4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660원을 경정․고지한 후, 쟁점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8.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08,74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0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 조사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생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수공급자로부터 주 1~2회 생수를 구입하고 생수공급자가 가지고 다니는 장부에 입고수량과 단가를 확인하는 서명을 해주고 대금은 20~30만원씩 수시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2000~2004년 기간 구입한 생수 및 매출액 대비 점유비는 아래와 같다. 표1 (단위: 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매출 962,991,774 1,006,909,908 986,745,938 942,196,938 789,348,926 4,688,192,876 생수 18,333,634 (3,993,,634) 16,326,000 (0) 13,101,568 13,418,790 12,696,456 73,876,448 점유비 (%) 1.90% (0.41%) 1.62% (0.00%) 1.32% 1.42% 1.6% 1.57%

3. 위 표를 보면, ○○워터와의 거래가 없었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수 매입비용이 매출액 대비 약 1.5%이며, 2000년과 2001년 ○○워터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생수 구입비용이 매출액 대비 각각 0.41%와 0%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생수는 쟁점사업장(단란주점) 영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워터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생수 점유비율을 근거로 생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생수가 단란주점 업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지만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생수 공급업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생수 공급업자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 공급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어 쟁점매입금액은 위장거래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수를 공급한 실거래처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워터는 주업종이 도매, 철근․비철금속이고, 부업종이 도매, 가전제품․잡화․목재․전기재료로 등록되어 있어 생수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3.29. ○○워터를 자료상 혐의자로 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워터와의 거래가 없었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수 매입비용이 매출액 대비 약 1.5%이며, 2000년과 2001년 ○○워터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생수 구입비용이 매출액 대비 각각 0.41%와 0%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수를 공급하였던 사업자(샘물나라 등 9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0년과 2001년에 생수를 구입한 실거래처와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살펴보면, ○○워터는 주업종이 도매, 철근․비철금속으로 부업종이 도매, 가전제품․잡화․목재․전기재료로 등록되어 있어 생수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3.29. ○○워터를 자료상 혐의자로 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 고발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처 및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워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