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81 선고일 2006.10.2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6.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7,212,74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63-2번지에서 ○○산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3.9.16.개업하여 제조/우레탄, 기계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387,500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4년 수입금액 387,500천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37,200천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증빙에 의하여 매입비용 337,685천원 및 지급임차료 4,300천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지급임차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5.9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90.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 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 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1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년 제1기분 매출액 165,400천원, 2004년 제2기분 매출액 222,1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387,500천원에 단순경비율(90.4%)을 적용하여 계산한 37,200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341,985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자 등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부76, 2004.4.20. 및 국심2004서3336, 2005.03.19 같은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