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80 선고일 2008.03.06

청구외법인이 직불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제외하기로 직불합의한 사실이 확인된 부외원가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2004.12.31.사업연도의

1. 소 득금액 160,687,000원을 익금산입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2003.1.1.~2003.12.31.사업연도 중 부외원가 8,320,000원과 2004.1.1.~2004.12.31.사업연도 중 부 외원가 82,220,000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2. 160,687,000원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0,182,400원의 경정처분은 동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61,00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4.12.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4.22.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하며, 다른 사업연도도 같다) 중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한 계산서 1매 140,687,000원(이하 “쟁점매출액” 또는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공사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장비사용료 20,000,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2005.12.16.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경정하여 2006.6.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 40,182,4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장비대금 지급자 변경 합의서’ 등 관련증빙과 같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 100,540,0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도 신고누락 하였으 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원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하도급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시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확인서 등 관련 증빙만으로는 쟁점부외원가가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매출액과의 연관성 여부, 실제 비용발생 여부 및 당초 계상한 비용에 기 포함되었는지 여 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를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 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연립 재건축 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2003.4.22.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당초 공사금액 445,000,000원, 변경 공사금액 540,000,000원)받아 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수입금액 중 2004.4.30. 기성 청구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5.2.16.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음이 하도급공사계약서, 결산장부, 계산서불부합 자료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원가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 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부외원가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이 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쟁점부외원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장비명 거래처 인적사항 금액 (공급대가) 결제방법 관련증빙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덤프

○○건기 김○○ 000-00-00000 42,000 계좌이체 4,000 직불인계 38,000 통장사본 직불합의서 굴삭기 02-8383호 ◎◎건기 박◎◎ 000-00-00000 13,000 직불인계 직불합의서 굴삭기 02-8172 △△중기 최△△ 000-00-00000 6,000 직불인계 직불합의서 굴삭기 ◇◇중기 이◇◇ 000-00-00000 4,320 송금 법원 지급명령 덤프(26톤) 현○○

• 10,000 계좌이체 (수령인:정○○) 현금입출기 거래명세서 굴삭기 ▽▽중기 김▽▽ 5,420 미지급 직불합의서 굴삭기 크랏샤 ☆☆ 건설중기 민☆☆ 000-00-00000 7,300 미지급 직불합의서 L/W차수

□□토건 박□□ 000-00-00000 8,500 미지급 직불합의서 컨설팅

○○컨설 탄트(주) 신○○ 000-00-00000 4,400 미지급 대금청구서 합 계 100,540

  • 나) 쟁점거래처들 중 김○○, 박◎◎, 최△△의 장비대금 직불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작업을 한 김○○, 박◎◎, 최△△의 장비대금 각 38,000천원, 13,000천원, 6,00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직불처리하고 청구법인 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및 장비 소유주(김○○, 박◎◎, 최△△)가 합의(김○○의 직불합의서 작성일자 2004.5.8., 박◎◎ 및 최△△의 직불합의서 작성일자 2004.12.31)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최○○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4.5.7. 김○○에게 4,000천원이 계좌이체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김○○에게 지급할 장비대금 42,000천원 중 2004.5.7. 4,00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38,000천원에 대해서 2004.5.8. 직불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게 굴삭기 장비대금으로 4,32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지급명령(2004.4.13., ○○지방법원 ○○지원, 사건명: 2004차 0000 작 업비)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2003.9.8.부터 2003.10.7.까지 쟁점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비 4,320천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청구법인 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현○○에게 덤프(26톤) 장비대금으로 2004.6.4. 10,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현○○ 인적사항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정○○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출금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쟁점거래처들 중 민☆☆, 박□□, 김▽▽의 장비사용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비대금 직불합의서를 보면,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작업을 한 민☆☆, 박□□, 김▽▽의 장비대금 각 7,300천원, 8,500천원, 5,42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직불처리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하고 2005.7.18. 청구법인과 장비 소유주 (민☆☆, 박□□, 김▽▽)는 서명날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아 장비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컨설탄트의 용역대금 독촉 문서를 보면, (주)○○컨설탄트는 청구법인이 2003.12.3. 의뢰한 ‘쟁점공사현장 인접건물 피해조사 용역’을 2003.12.20. 완료하였으나 용역대금(4,400천원)이 지급되지 않아 2004.7.30. 대금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외원가는 결산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청구법인이 결산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장비사용료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부외원가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므로 일응 기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우선, 쟁점부외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손비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바,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현○○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천원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부외원가 중 나머지 90,540천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비에 해당되나 손금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쟁점거래처들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의 장비사용료 4,320천원과 ○○컨설탄트(주)의 컨설팅비용 4,000천원 합계 8,320천원은 2003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2,220천원은 2004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인바, 이와 같이 지급된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7누20311, 1999.5.25.; 국심2000중1219, 2000.11.22.)
  • 나) 이 건 부외원가로 인정된 90,540천원 중 김○○, 박◎◎, 최△△의 장비 사용료 61,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직불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제외하기로 직불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다만, 부외원가로 인정된 90,540천원 중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 김▽▽, 민☆☆, 박□□의 장비사용료 25,540천원과 ○○컨설탄트(주)의 컨설팅 대가 4,000천원 합계 29,940천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