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78 선고일 2006.12.27

임대차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부도어음사건 판결문, 납품대금 독촉서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 6.

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0,971,860원 및 2004년 제2기 15,891,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 소재 ○○화학(2003.

2.

12. 개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화학”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된 자이며, ○○화학은 실물거래 없이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로부터 149,5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제2기에 청구외 ○○유화로부터 117,921,1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총 267,421,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

6.

1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0,971,860원, 2004년 제2기 15,89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 2월경 ○○화학 소재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던 청구외 서○○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6개월 후 자기 처 조○○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화학의 대표가 된 것이며, 청구인은 ○○화학의 운전기사로 일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서○○와 조○○(이하 “서○○ 등”이라 한다.)이라는 자가 실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4. 3월 ○○화학을 퇴직하고 2004. 4월 청구외 ○○화물㈜에 운전기사로 취업하면서 청구외 서○○ 등에게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외 서○○ 등은 청구인 명의를 악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 따라서 2006.

6.

19.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71,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91,050원은 물론 이미 결손처분 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5,91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7,400원 및 10,823,5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3,580원 및 29,077,900원 등도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상 기한내 소명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자운화학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화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건강보험 자격은 청구인이 ○○화물㈜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에 ○○화학에서도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화학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청구외 서○○ 등이 신청한 사실이 없고 ○○화학의 직원 등인 청구외 류○○, 최○○ 등이 대리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화학은 2003.

2.

12. 청구인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 할 당시 ○○시 ○○동 491-407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 후 2004.

1.

20. ○○도 ○○시 ○○면 ○○리 37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화학의 실사업자 중 하나라고 하는 서○○는 1996.

8.

20.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산업을 설립하여 ○○도 ○○시 ○○면 ○○리 376번지 ○○화학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한 전력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며 사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상 호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비 고

○○산업 ’96.8.20.∼’97.9.1.

○○시 ○○면 ○○리 1022

○○산업 ’97.9.2.∼’00.3.22.

○○시 ○○면 ○○리 63-1

○○산업 ’00.3.23.∼’02.1.24.

○○시 ○○면 ○○리 376 ’02.1.24 폐업

3. ○○도 ○○시 ○○면 ○○리 376번지 소재 쟁점사업장 토지 및 건물은 1999. 8월 및 10월에 서○○가 취득․보유하다가 2000.

12. 29.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서○○는 쟁점사업장 공장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김○○로부터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월 4백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음이 ○○지방법원 2001자00호 화해조서(2001.

2. 21.)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서○○는 쟁점사업장 등을 2004.

4. 27.부터 24개월간 임차하기로 소유자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화학의 2003. 11월분∼2004. 4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학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3. 29.자에 ○○화학을 퇴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에서 2004.

1. ∼

1.

24. 기간 동안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668-21-015** 및 농협 821*-51-003***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

6. 4.에 청구인의 급여로 보이는 2,100,080원이 ○○화물㈜로부터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월까지 매월 5일 전후에 ○○화물㈜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2백만∼3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화학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하다가 2004. 3월 퇴직하고 2004. 4월부터 ○○화물㈜로 직장을 옮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와 조○○의 2004.

11. 3.자 각서를 보면 ○○화학의 실제 경영자는 서○○인데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하였다고 하며 연명으로 서명․날인하고 있으며, 2006.

6. 7.자 서○○의 진술서에서도 서○○ 자신이 ○○화학의 실제 경영자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클럽 대표 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화학을 공동운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 클럽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최○○의 확인서(2006.

9. 18.)에 의하면 2004.

1.

20. 최○○이 서○○의 부탁을 받고 ○○화학을 ○○시 ○○구 ○○동 491-407번지에서

○○시 ○○면 ○○리 367번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화학의 실사업자는 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의 관리부장이었던 청구외 류○○의 사실확인서(2006.

9. 18.)에 의하면 류○○이 2005. 9월 실제 사장 서○○의 지시로 ○○화학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화학에서 근무 당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경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화학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백○○도 확인서(2006.

8. 8.)에서 ○○화학의 실사업자는 서○○라하고 청구인은 납품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을 피고로 한 ○○지방법원 부도어음사건 판결문(2004가단0000, 2005.

10. 4.)을 살펴보면 원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 최○○이 청구외 박○○이 발행한 액면 3천만원 권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였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약속어음 배서란의 “○○화학 최○○ 󰄫”의 배서 및 인영이 서○○에 의하여 날인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9. ○○ 화학에서 2005.

5. 11.자로 청구외 ○○○○포장 대표 황○○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신에 의하면 2004.

29. ∼

4. 6.까지 ○○화학에서 ○○○○포장으로 납품한 비닐대금 14,036,200원을 빨리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발신인이 “

○○시 ○○면 ○○리 376번지 ○○화학 대표자 서○○”로 쓰여 있다. 따라서 ○○화학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화학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한편, 청구주장에서 2006.

6.

19.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3건을 제외한 결손처분 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5,910원은 2006.

3. 2.에 고지되었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7,400원 및 10,823,520원은 각각 2005.

9.

5. 및 2005.

8. 11.에 고지되었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3,580원 및 29,077,900원은 각각 2006.

1.

1. 및 2006.

2. 15.에 고지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006.

8.

30. 심사청구일 현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