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
내용 청구인은 1981. 5. 20.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201호 에서 개업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인
○○ 건설 주식회사 (
11.
14.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 라 한다)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1989. 9. 6.부터 2002. 8. 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 중기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5,300천원, 청구외
○○ 건설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9,7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5,045천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2
006. 5. 1.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394,52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8,125,480원 합계 8,5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구를 제기하였다.
9. 6.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 외 법인의 주식 을 소유한 소액주주(지분율 0.99%)로서 공사현장 관 리 및 입찰, 수주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순수한 토목기사로 월급만 받았으며,
○○ 이 대주주(처 포함한 지분 98.03%, 이하 고
○○ 이 라 한다)로서 자금, 인사, 수주관계 업무를 경영하였 으며, 고
○○ 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대표자라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 인에 대한 상 여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적 인 경영자인 고
○○ 에게 상여처분을 하 여야 한다.
○○ 에 의하면 청구인도 실 사주처럼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회사경영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며
- 나. 청구인이 제출한
○○ 지원 판결문상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에 관한 다툼은 있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판시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9. 6.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8. 29.까지 법인등기 부 등 본에 등재되어 대표이사로서 대외업무, 공사관리, 수주 등 경영에 실질적 으 로 참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유출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1. 청구외법인이 1999.
1. 1.~2000.
12. 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 공으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 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남
○○ 는 1992.
7.
사 임한 후 2000. 10. 4. 고
○○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 구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2. 8. 29. 대표이사직에 서 사임하였음 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999년 50,000주, 2000~2001년 55,000주, 2002 ~2003년 70,000주이고, 동 기간 쟁점법인의 주주별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율 (단위: 주,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발행주식수 50,000 55,000 55,000 70,000 70,000 고
○○ 74.26 74.26 74.26 74.26 40.00 한
○○ (고
○○ 의 처) 23.77 23.77 23.77 23.77
• ○○○ (청구인) 0.99 0.99 0.99 0.99 0.99 김
○○ 0.49 0.49 0.49 0.49 0.49 맹
○○ 0.49 0.49 0.49 0.49 34.75 김
○○ 23.77 계 100 100 100 100 100 4) 처분청이 제출한 고○○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 및 자재구입, 업무수주, 계약, 수금, 공사비 지급, 하도급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 항을 모두 경영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월급만 받 고 현장 관리만 했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본인(고
○○)에게 전가하려는 수법이라고 진 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4.
9. 3.자
○○ 지방법원
○○ 지원 2003가합
○○○○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원고 청구외법인, 피고 청구인)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임의로 가져갔다는 지 하철공사채권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건과,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2001.경
○○○○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시공사인 소외 ○○건설산업(주)에 대하여 그 하수급업체인
○○ 개발(주)의 공사이행을 연대보증하여 줌으로써 손 실을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 나) 2002. 5월경
○○ 시
○○ 동의 토목공사대금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3천만원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다)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총무부장 청구외 김
○○ 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1) 2000년경부터 청구인과 고
○○ 이 동업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이익금을 1/2씩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고
○○ 으로부터 들었으나, 이익분배를 하는 것을 본 일은 없고,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 선정, 하도급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고
○○ 을 배제시킨 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았고,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 사주처럼 권한을 행사하였고, 회사 자금이 필요 할 시 청구인은 고
○○ 에게 이야기하여 회사에 개인 돈을 투입하였다가 공사가 끝나 회사에 돈이 생기면 회수해가곤 한 적이 있으며,
(4) 본인(김
○○)이 쟁점법인에 근무시 은행거래 도장은 고
○○ 이 직접 보관하 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마다 찍어주었으며, 자금지출 결재서류에 청구인이 먼저 결재를 하고, 최종 결재는 고
○○ 이 하였다고 되어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정
○○ 의 확인서에 의하면,
(1) 본인(정
○○)은
○○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1995년경 고
○○ 을 알게 되어 2001년 3월경에
○○ 건설
○○ 현장 및 2001년 11월경
○○○○ 단지조성공사 등의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고
○○ 에게 하청준 사실이 있고,
(2)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서
○○ (청구인)는 사주도 아니며, 월급을 받는 고용 사 장으로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단지조성공사 의 연대보증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주인 고
○○ 이
○○ 개발(주)에 제출하여 원청회사인
○○ 건설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고
○○ 이 청구외 정
○○ 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 중앙 지방법원 2004 고합○○○○)에서 청구인이 2004. 11. 12. 증인으로서 진술 한 증인신 문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고용사장으 로
1989. 9월경 입사하여 2002. 9월경까지 근무하면서 퇴사 당시 월 350만원의 급 여를 받았으며, 업무는 토목시공 부분의 현장관리 및 입찰을 하고, 공사수주는 고
○○ 이 하였다고 진술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공문(61100-20697, 2005. 12. 14)에 의하면, 고
○○ 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사 문서 위조, 위증 등으로
○○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고소장의 참고사항에는 고
○○ 이 청구인을 10년간 데리고 있었다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98년 7월분 급료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고
○○ 3,500,000원, 청구인 3,500,000원의 급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결재시 사장란에 청구인의 날인, 회장란 에 고
○○ 의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국심 2000중 616, 2001. 8. 21외 다수 같은 뜻)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손해배상 사건(
○○ 지방법원
○○ 지원 2003가합
○○○○)의 판결문 에서 기각된 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이것은 단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 를 해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은 아니며, 나) 청구인은
1989. 9. 6.부터 2002. 8. 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3년간 근무 하면서 월급사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0.99%를 소유하고 있다.
- 다) 또한, 당시 총무부장인 김
○○ 과 경리직원인 박
○○ 의 진술에서 보듯 이 자금 지 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고○○ 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고 진 술 하나, 청구인도 사장란에 결재를 하면서 실 사주처럼 하도급업체와 납품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고
○○ 을 배제시킨 채 단독으로 결 정한 경우도 있었다는 등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고
○○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