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74 선고일 2007.03.13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보유한 미분양상가가 제3자 채권액을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하고 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341,753,740원, 200년 1,247,522,440원, 2003년 7,072,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인정상여 처분금액 3,847,787,026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7.1. 청구외법인과 법인 대표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2005.7.27.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 유효한 것으로 하여 인정상여자료(이하 “과세 자료”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결정 하여 2006.1.2. 종합소득세 2001년 341,753,740원, 2002년 1,247,522,440원, 2003년 7,072,090원 합계 1,596,348,2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는 당초 행정행위 성립당시 처분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최초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인 2005.7.1. 현재 청구외법인은 상가 12개 등 부동산 이 있었고 연락사무실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5.31. 전문건설업 등록(실내건축공사)을 부산 북구청 건설행정과에 자진 반납한 것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영업부진에 따라 사실상 폐업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등록증 자진반납은 기존 청구외법인의 실내 건축공사 사업 영위의 중단을 의미할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분양대행사업 및 임대업까지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5.7.1. 이후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상무 ○○○, 차장 ☆☆☆,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 ☆☆☆는 각 금 2,000,000원, 위 ◎◎◎은 금 872,610원을 급여 로 지급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직원들의 급여이체통장 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 사무실을 옮기 는 건설업의 특성상 ○○시 ○○구 ○○동 소재 ○○빌딩에서 부산시 수영구 소재 수영화목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 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 이후에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이전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해산 또는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직권폐업에 의하여 법인의 영업활동능력 이 없어진다거나 법인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국심2004중3715 같은 뜻).
  • 마.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상가 12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재산적 가치 는 제3자 채권액을 상쇄하고도 국세의 일부에 충당 가능한 잔여금액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 결손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근 심판결정례 등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라 함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소유 재산가액이 당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 될 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2005서261, 재경부 소득세제과-218).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 12개의 감정가액(2003.1월 감정평가금액)은 국세에 우선하는 제3자 채권액을 상회하고 있다. (천원) 구 분 금 액 미분양상가 12개의 감정가액(재산가치) 1,178,74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 1,032,300 국세징수가능액 146,441
  • 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5.9.28.과 2005.12.16.에 동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지 아니하고 임의평가하여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동 결손처분은 최초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발송시점 이후이다. 즉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발송시점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중지된 사실이 없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당시 사업장이 있었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 의 상무에게 직접 송달하였으므로 동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사.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에서 설시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즉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 아닌 개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통지이다.
  • 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부동산의 매매가격 상승 및 추가 분양 사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 금액 변동을 통지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국고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다. 처분청은 2006.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96,348천원을 과세하고 다시 청구 인이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 하였다. (천원) 일 자 처분 내역 금 액 2006.1.9. 종합소득세 고지 1,596,348 2006.2.13. 결손처분 (1,614,239) 2006.6.9. 결손처분 (31,44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처분당시 청구인에게 실제 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동 처분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 소득세도 결손처분 되었으며, 향후에도 결손처분 당시의 청구인 재산이 발견되기 전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국고적으로 실익이 없다. 반면에 당시 청구외법인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가는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분양수입이 발생될 여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원천징수세액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고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고 합리적이다.
  • 자. 처분청은 2006.11.10.과 2006.12.4.에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567,115천원에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에 충당될 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당시가 아닌 통지일부터 1년도 더 지난 시점의 부동산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법․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의 판단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법인소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하여 납세의무를 거주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자의적 이고 원천징수의 기본체계와도 상충되는 것이다(국심2005서261 같은 뜻).
  • 차. 위와 같이 최초 소득금액 변동통지일인 2005.7.1. 현재 청구외법인은 자산을 보유한 정상사업자로서 당시 제3자 채권액을 상쇄하고 국세에 일부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발송시점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중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북부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통지는 철회되어야 하고, 반면 청구인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청구외법인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5.7.1. 당시 쟁점상가가 있었고 연락사무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는 2002.12월에 준공되어 2005.6월 당시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실제 재산가치는 당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잔액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락사무실도 실제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가의 감정가액(2003.1월 감정 평가금액)이 제3자 채권액을 상회하여 국세에 일부 충당 가능한 금액이 있어 소득 금액 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귀속 자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2002.11월 준공후 조사당시인 2005.6월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미 분양 상태의 상가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는 분양예정가격이나 근저당 설정을 위하 여 2003.1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로 인하여 부과될 국세에 충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것은 타당하다.
  • 다. 청구외법인은 결손요건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외법인을 징수의무자로 하여 납부하지도 않을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한 것은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원천세와 달리 개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손처분 사유 에 해당된다는 사실내용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 가. 쟁 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 재산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 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93.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3.12.31. 신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 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006.3.29. 개정)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9. 국심2006중2948 (2006.11.7) 청구외 법인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신고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 은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2001사업연도 776,690천원, 2002사업연도 3,036,259천원, 2003사업연도 34,836천원 합계 3,847,787천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6부(소득금액변동통지서(1) - 법인통지용 3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 소득자통지용 3부)를 청구외법인의 상무였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2005.7.1.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와 수령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2005.7.27.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동 취소공문과 동 통지서 수령증 사본에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은 2005.9.28.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05.8.31.)하 고 동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2,011,969천원을 2005.9.28.부터 2006.6.27.에 걸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 조회와 결손이력조회 및 처분청이 제시한 결손처분 자료에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재산을 사유로 2006.2.13.과 2006.6.9.에 모두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의 납세자별 결손이력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5.7.1. 현재에는 자산을 보유한 정상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으며, 2005.7.1. 이후 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한 내역을 보여주는 급여이체통장, 금융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등본 등을 제시 하였다. <표 1> 급여지급내역 (천원) 성 명 직책 월급여 지급내용

○○○ 상무 2,000,000 2005.7.: ‘05.8.8. 2백만원 통장 이체 2005.8.: ‘05.9.12. 2백만원 통장 이체 2005.9.: ‘05.10.10. 2백만원 통장 이체 2005.10.~2006.1.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차장 2,000,000 2005.8.: ‘05.9.12. 1백만원 ‘05.9.20. 1백만원 2005.9.: ‘05.10.5. 자기앞수표 700,000원 '05.10.7. 800,000원 ‘05.10.10. 500,000원 2005.10.~2005.11.10. 현금 직접 수령 ◎◎◎ 사원 900,000 (872,610) (872,610) 2005.7.: ‘05.8.8. 872,610원 통장 이체 2005.8.: ‘05.9.12. 875,610원 통장 이체 2005.9.: ‘05.10.10. 875.610원 통장 이체 2005.10월 급여: 현금 직접 수령

7. 청구외법인은 사무실을 ○○시 ○○구 ○○동에서 ○○시 ●●구 ◎◎동 소재 ◎◎ 오피스텔 507호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차 료 및 관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관리비 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관리비 납부내역 (원) 납부일자 금 액 납부은행 비 고 합 계 2,365,540 ‘ 2006.5.14 179,120

○○은행 수영역 지점 ‘06.4월분 2006.7.5. 282,600 〃 ‘06.5월분 2006.8.14 760,720 〃 ‘06.7월분, 전월미납분 402천원 포함 2006.9.18. 340,550 〃 ‘06.8월분 2006.10.11. 277,110 〃 ‘06.9월분 2006.11.30. 248,620 〃 ‘06.10월분 2007.1.4. 276,820 〃 ‘06.11월분

8.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파악한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과 그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3> (천원, 평방미터) 소재지 물건 면적 감정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 국세징수가능액

○○시 ○○구 ○○동 2267-3

○○상가 206호 104 150,000 ➀○○저축은행 근저당설정잔액 811,000천원 ➁○○시 ○○청 압류액 3,300천원 ➂○○시 압류액 64,000천원 합계 878,300천원 112,700 301호 180 210,000 302호 196 238,000 404호 32 40,000 406호 51 53,000 413호 32 40,000 414호 77 70,000 415호 32 40,000 419호 77 70,000 420호 32 40,000 421호 32 40,000 소 계 991,000

○○시 ○○구 ○○동 1888 ○○상가 102호 37 187,741 ●●은행근저당설정 잔액 154,000 33,741 합 계 12개 1,178,741 1,032,300 146,441 ※ ○○동 프라임상가 102호는 감정가액이 없어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고자산명세서의 금액 187,741천원으로 계산함.

  • 라. 판 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보면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 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각 법문의 내용을 보면 제1호에는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 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 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한 날짜는 2005.9.28.이고 그 폐업기준일 은 2005.8.31.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사본과 금융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은 2006.11월까지 당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사무실에 당시 종업원들이 정상 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5.7.1.에는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5.5.31. 영업부진을 이유로 전문건설업등록(실내건축공사)을

○○ 시

○○ 청 건설행정과에 자진반납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였기 때문에 2005.5.31.을 실제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한 실내건축공사 사업은 영업부진으로 을 중단한 것이고 분양대행사업 및 임대업은 계속하였으므로 2005.5.31. 청구외법인이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2005.7.1.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위 조사내용 ‘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상가가 제3자 채권액을 충당하고도 146,441천원이 남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거주자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 령 제19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 에 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