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양도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여부와 매매대금중 영업권가액 구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73 선고일 2006.10.30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매매금액에서 시설장치와 비품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80,6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점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 수입금액을 197,236,913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39,447,38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5.28.부터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 소재한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서 2000.6.12.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일체를 청구외 우

○○ (이하 “우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매금액 450,000,000원 중 시설장치 및 집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69,832,290원(공급대가)을 우○○에게 교부하고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세무서장은 우

○○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우

○○ 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으로 380,167,71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사업장 매매금액 450,000,000원 중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시설장치 미상각액 152,668,169원, 합계 214,581,269원을 차감한 금액 235,418,731원을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으로 보아 2006.1.2. 종합소득세 18,68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을 1998.5.28.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 사업부진 및 건강상의 이유로 2000.6.12. 청구외 우

○○ 에게 양도하였으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인테리어비용 110,000천원, 주방기기 및 기타시설비 119,313천원, 주방집기 67,472천원, 에어콘, 포스 및 기타비품 68,215천원, 임차 보증금 30,000천원, 가맹비 15,000천원, 기타비품 40,000천원, 합계 450,000천원을 시설투자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69,832,290원만 교부한 결과 영업권가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이 “0”원이므로 매매금액 450,000,000원 중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및 시설장치 미상각액 152,668,169원을 차감한 235,418,731원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다. 일시재산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대금 45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40,909,091원을 차감한 409,090,909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63,483,900원, 과세적부심사에서 인정한 금액 214,581,269원을 차감한 금액 131,025,74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과세대상 일시재산소득금액은 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를 제외한 26,205,148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여 실질적 자산가치인 영업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쟁점사업장 양도시 청구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가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영업권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이 수령한 450,000,000원 중 380,167,710원을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 세무서장이 자료통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 45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시설장치 미상각잔액 152,668,169, 합계 214,581,269원을 차감한 235,418,731원을 영업권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중 영업권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매매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권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전의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구법, 2003.12.30. 개정 전의 것)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구시행령, 2003. 12.30 개정 전의 것)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구법, 2000.12.29 개정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5. (생략)

6.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②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4. (생략)

7.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1.~3. (생략)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2003.12.30, 개정 전의 것)

5.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중 영업권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0. 6. 12. 청구 외 우○○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시설장치 및 집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69,832,290원(공급대가)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380,167,710원은 권리금(점포임차권)으로 구분하여 매매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및 매수인 우

○○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서 결산서상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시설장치 미상각액 152,668,169원을 차감한 금액 235,418,731원을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188,334,985원(235,418,731 × 80%)을 공제한 후 47,083,746원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설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므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쟁점사업장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매매금액 중 시설장치와 비품 가액을 구분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시설장치, 비품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매매금액에서 시설장치와 비품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사업장의 매매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권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서 결산서상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시설장치 152,668,169원을 차감한 235,418,731원으로 계산하였다. 결산서상 비품과 시설장치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설장치 및 집기금액 63,483,900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2. 우

○○ 이 작성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설장치 및 집기 69,832,290원은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 45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차감한 420,000,000원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450,000,000원에서 공급대가 42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8,181,818원,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비품 31,913,100원, 시설장치 152,668,169원을 차감한 197,236,913원을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157,789,530원(197,236,913 × 80%)을 공제한 39,447,383원을 일시재산소득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일시재산소득 금액 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바 처분청이 일시재산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에도 가맹점 가입비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