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및 2003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지급이자 등 87,319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2002년 및 2003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지급이자 등 87,319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 이 청구인에게 2006.1.5.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2,534,110원, 2003년 과세연도 16,458,8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당해 과세연도에 반영되지 않은 40,969,843원과
2. 2003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당해 과세연도에 반영되지 않은 46,350,383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전자 부품을 제조하 는 사업자로 2002년과 2003년 과세연도에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 12,041천원과 57,877천원 합계 69,918천원(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534,110원, 2003년 귀속분 16,458,850원 합계 18,992,960원을 2006.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2003년 당시 기장의뢰 하였던 회계사사무실에서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당시 실지 필요경비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하거나 또는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은 급여 및 기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2002년 과세연도 기 결정소득금액이 41,972천원으로 추계결정소득금액 54,379천원보다 오히려 적고, 2003년도는 기 결정소득금액이 90,800천원으로 추계결정 소득 금액 74,805천원의 121%에 불과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2002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및 기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고한 원천세 내역과 표준원가명세서의 비율이 비슷하고 필요경비의 전체 자료에 대한 증빙도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 지급이자 등을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 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 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6.2.9. 개정)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12.29. 개정)
1.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바, 2002년 과세연도에는 총수입금액 477,013천원, 필요경비 449,585천원, 소득금액 27,428천원, 2003년 과세연도에는 총수입금액 562,447천원, 필요경비 529,523천원 소득금액 32,92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간편장부 및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2년,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과 추가로 발생한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내용을 검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허위 기장율(당초 경정) (천원) 과세연도 필요경비(①) 가공경비(②) 허위기장율(②/①) 2002 449,585 12,301 2.7% 2003 529,523 57,877 10.9% <표 2> 허위 기장율(가공매입 추가발생분 감안) (천원) 과세연도 필요경비(①) 가공경비(②) 허위기장율(②/①) 2002 449,585 57,904 12.9% 2003 529,523 94,991 17.9% <표 3> 표준소득율 대비 경정소득율 (천원) 연 도 가공 금액 수입 금액
① 신고 소득 금액 결정소득금액 소득율 조사/ 추계 추계② 경정③ 추계④ (②/①) 경정⑤ (③/①)
⑤ /④ 2002 12,031 477,013 27,428 54,379 39,469 11.40% 8.27% 72.54% 2003 57,877 562,447 32,923 74,805 90,800 13.40% 16.14% 121.35%
5. 청구인이 실제 지급은 하였으나 당시 기장대행을 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시키지 않은 인건비, 지급이자, 경조사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기장대행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 사본, 금융계좌 사본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은행대출이자 360,000 12.13. ▶▶은행대출이자 457,678 08.05. 차입금이자 100,000 09.23.
○○은행대출이자 780,000 10.29.
○○은행대출이자 350,000 11.12. 경기신용재단 626,030 11.15. ▶▶은행대출이자 410,174 12.01.
○○은행대출이자 320,000 12.11. ▶▶은행대출이자 270,000 12.18.
○○은행대출이자 280,000 12.22. ▶▶은행대출이자 319,640 12.31.
○○은행대출이자 200,000 합 계 2,980,263 합 계 7,077,310 <표 7> 복리후생비 월별 지급내역 (원) 과세연도 월 별 2002년 2003년 계 1 1,394,890 2,392,386 3,787,276 2 2,333,500 1,688,319 4,021,819 3 2,648,993 2,412,850 5,061,843 4 2,114,597 2,186,980 4,301,577 5 1,489,640 4,495,866 5,985,506 6 2,856,216 3,825,990 6,682,206 7 1,190,970 3,542,812 4,733,782 8 1,403,564 2,859,846 4,263,410 9 3,684,318 2,305,430 5,989,748 10 4,086,582 2,064,563 6,151,145 11 1,343,483 2,122,494 3,465,977 12 3,325,585 3,058,316 6,383,901 합계 27,872,338 32,955,852 60,828,190
6.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대리 하였던 공인회계사 ▶▶▶의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가 “청구인 이 영위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이익율이 너무 높아 부가가치 세와 종합소득세 의 부담이 매우 큰데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가 부족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 경위서 및 확인서”와 기장수수료 4,337,220원(2002년: 2,382,500원, 2003년: 1,955,000원)을 받았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쟁점①>: 추계결정 여부에 대하여 1)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이 추계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당초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가공매입으로 인한 일부 과세연도의 결정소득율이 당초 신고소득율이나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추계조사소득(54,379천원)이 경정소득(39,469천원)보다 높아 추계조사결정의 실익이 없으며, 2003년 과세연도에도 추계조사소득(74,805천원)이 경정소득(90,800천원)의 82.38% 에 불과하여 추계조사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의 가공매입을 보면 2002년 과세연도에는 12,301천원으로 필요경비 449,585천원의 2.7%(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도 12.9%)에 불과하고 2003년 과세연도는 57,877천원으로 필요경비 529,523천원의 10.9(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도 17.9%)%에 불과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한 추계조사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쟁점②>: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 경비 내역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청구인은 위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충적인 자료로 당시 기장대행한 회계사무소 직원인 ▼▼▼의 “사실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 이 영위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이익율이 너무 높아 부가 가치 세와 종합소득세 의 부담이 매우 큰데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부득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대신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2.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거래은행 금융계좌 및 장부를 검토한바,
- 가)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직접 종업원들에게 급여가 이체되지 않아 종업원별로 지급액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02년과 2003년 과세연도에 매월 급여로 현금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실지급액이 실제 장부상 금액 과 거의 일치되고 있는 점, 당시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이 실지급액의 급여 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2002년 인건비 32,758,000원과 2003년의 인건비 36,548,373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며, 2001년 인건비 21,882,500원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 나) 경조사비 4,220,000원(2002년: 2,150,000원,2003년 2,070,000원)에 대해서는 장부 외에는 그 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은 없으나 매월 15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 다) 지급이자 10,257,573원(2002년: 2,980,263원, 2003년: 7,277,310원)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누락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중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금융기관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5,926,543원(2002년 ; 1,280,263원, 2003년: 4,646,280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라) 통신비는 그 지출내역을 확인한바, 일반전화 요금이 2002년 1,640,340원, 2003년 769,700원, 핸드폰 요금이 2002년 2,077,750원, 2003년 1,544,760원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한 금액보다 2002년 1,839,278원, 2003년 587,270원이 더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인터넷사용료는 당초 신고시 전액 누락된 것으로 2002년에 559,802원, 2003년에 503,760원이 두루넷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바) 복리후생비는 당초 신고한 금액이 2002년 10,928,110원, 2002년 19,586,835원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 2002년 16,944,228원, 2003년 13,369,017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비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고, 간이영수증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사) 기장수수료는 당초 신고시 누락된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8,337,220원(2002년 6,382,220원, 2003년 1,995,000원)이고 기장대행한 회계사무소의 ▼▼▼가 제시한 확인서상의 금액은 4,337,220원(2002년: 2,382,500원, 2003년: 1,955,000원)으로 ▼▼▼가 확인한 금액 4,337,220원을 기장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위의 각 계정과목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연도별로 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원) 과세연도 과 목 2002년 2003년 계 주장금액 인정금액 주장금액 인정금액 주장금액 인정금액 급 여 32,758,000 32,758,000 36,548,373 36,548,373 90,776,373 69,306,373 경조사비 2,150,000 2,150,000 2,070,000 2,070,000 4,220,000 4,220,000 지급이자 2,980,263 1,280,263 7,277,310 4,646,280 10,257,573 5,926,543 통신비(전화,핸드폰) 1,839,278 1,839,278 587,270 587,270 2,426,548 2,426,548 통신비(인 터넷사용료) 559,802 559,802 503,760 503,760 1,063,562 1,063,562 복리후생비 16,944,228 0 13,369,017 0 30,313,245 0 기장수수료 6,382,220 2,382,500 1,995,000 1,995,000 8,337,220 4,375,000 합 계 63,613,791 40,969,843 62,350,730 46,350,683 147,394,521 87,318,02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審査請求 審理計劃 및 意見要約表 청구번호 소득 2006 -0271 청구일자 2006.8.16 담 당 부담당 과 장 청구인 김보길 결정기한 2006.11.14 세 목 종소 청구세액 18,993천원 조정 담당 조정
적 정() 부적정() 처분청 시흥 조사관서 (지적관서) 시흥 爭 点:
① 장부 및 증빙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 누락한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
□ 課稅內容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69,918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93천원 고지
□ 請求主張
○ 장부 및 증빙의 주요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
○ 종소세 신고시 누락한 인건비, 지급이자 등 134백만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소세 결정함이 타당함.
□ 審理意見 <쟁점①> 기각
○ 2002년 과세연도의 가공매입은 12,301천원으로 필요경비 449,585천원의 2.7%(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도 12.9%)에 불과하고 2003년 과세연도는 57,877천원으로 필요 경비 529,523천원의 10.9(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도 17.9%)%에 불과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 사유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 更正15백만원 감
○ 2002년 및 2003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지급이자 등 87,319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