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9 선고일 2007.11.19

반품세금계산서로 잘못 회계처리로 외상매출금이 장부에 과소계상되었으나, 동 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경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외유출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8,20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동 67-5번지 소재 주식회사

○○ 실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청 구외법인은 2003.

1.

31. 주식회사 ○○ 유통(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 액 40,035,455원의 의류를 납품하고 경리직원이 세 금계산서 발행시 적 색으로 기재 함으로써 반품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공급가 액을 △40,035,455원으로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액이 80,070,91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만큼 과 소계상되어

1. 1.~12. 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 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 세무서장은 2005년 7월에 과소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 분청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 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8,077,998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8,200원(이하 󰡒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에 쟁점매출처에 의류를 납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적색으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반품계산서로 착각하 여 쟁점금액만큼 매출을 과소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외상매입으로 정상 회계처리하는 한편, 법 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외법인도 비록 착오계상 시점에는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금 장부상 잔액이

쟁점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88,077,998원 만큼 과소계상 되었으나, 그 후 과 소계상된 외상매출금 전액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조흥은행 보통예금으로 온라인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 그 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보통예금계정으로 정상 회계처리 되었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반품세금계산서로 착오 입력되어 과소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추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음에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출금 원장과 통장입금내역 만으로는 거래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수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대 한 과세결정을 받음으로써 매출누락사실을 인지하고도 2005사업연도 전기 손익 수정손익 등의 방법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착오로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

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 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 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주로 백화점 등에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판매하는 업체로 1999.10.8. 개업하여 2005.1.10.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 시

○○○ 구

○○○ 동 4가 441-21번지에 소재하는 백화점으로 1994.8.3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아래 <표1>과 같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바, 쟁점매출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반품세금계산서로 잘못 기재하여 감액신고 함으로써 매출액이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 등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표1> (단위: 원) 세금계산서 제출법인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비 고 업체명 매출․매입 건 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청구외법인 매출 1 2003.01.31. △40,035,455 △4,003,544 오류신고 (주)

○○ 유통 (쟁점매출처) 매입 1 2003.01.31. 40,035,455 4,003,544 정상신고 차 액 △80,071,910 △8,007,088 (매출과소)

  •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오히 려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 하였으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 래 <표2>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표2> (단위: 원)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회사처리 (장부상) 외상매출금 △44,039,999 매 출 △40,035,455 부가가치세 예수금 △4,003,544 정상처리 외상매출금 44,039,999 매 출 40,035,455 부가가치세 예수금 4,003,544 차 이 (오류수정) 외상매출금 88,077,998 매 출 80,070,910 부가가치세 예수금 8,007,088 라)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 조흥은행

○○○

• ○○

• ○○○○ 43 으로 매월 5일경, 월 1회 온라인 입금되었음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로부터 2003.1월~2004.5월 기간동안 온라인 입금된 금액은 252,052,668원이며, 여기에 추 가로 2004.5.6. 청구외 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외상매출금 7,012,7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 총액은 259,065,368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및 입금내역 <표3> (단위: 원) 거래기간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회사처리) 정상처리시 잔 액 ② 차 액 (②-①) 차변(매출계상) 대변(대금회수) 잔 액① 전기이월 53,002,614 53,002,614 53,002,614 0 2003.1.6 18,665,171 34,337,443 34,337,443 0 2003.1.31 △44,038,999 △9,701,556 78,376,442 88,077,998 2~12월 148,032,055 162,393,367 △24,062,868 42,045,869 66,108,737 2003년계 156,995,670 181,058,538 2004년계 (1~5월) 13,991,700 56,037,569 △66,108,737 0 66,108,737 합 계 170,987,370 237,096,107 위 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1월부터 쟁점매출처와 거래가 종료된 2004.5월까지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계상 총액은 170,987,370원인 반면, 동일한 기간에 청구외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237,096,107원 이어서 외상매출금 과다회수액은 66,108,737원으로 나타난다. 마) 2003.5.6. 쟁점매출처가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조흥은행

○○○

• ○○

• ○○○○ 33 계좌에 외상대금 21,969,261원을 온라인 입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시 착오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이 아닌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잘못 처리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회사처리> (차변) 보통예금 21,969,261원 (대변) 현금 21,969,261원 <정상처리시> (차변) 보통예금 21,969,261원 (대변) 외상매출금 21,969,261원 바) 청구외법인의 2003.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잔액은 980,913,5777원 이고, 이 중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46,032,129원이며, 나머지 11 개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1,026,945,706원임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청구외법인의 예금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로부터 2003. 1월~2004. 5월 기간동안 회수한 외상매출금 259,065,368원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정 252,052,668원, 현금계정 7,012,700원으로 계상되어 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급 여, 외상매입대금 결제, 기타 어음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외법인이 200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직전, 자본금이 200,000천원이었으나 총자산가액이 1,938,120천원, 총부채가액 1,966,880천원으 로 순자산가액이 오히려 △28,760천원이 되었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66,108천원을 포함하여 외상매출금 총액은 1,007,505천원이었으나, 청구외 법 인이 폐업 후 청산시점에 배분할 순자산이 없으므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 는 대체분계를 하여 자산과 부채를 ‘0’원으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출액을 장 부에 계상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매출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오히려 매출의 취소로 보아 감액 계상한 결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로서, 청구외법인의 잘못된 회계처리로 수익이나 자산의 과소계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지언정 그 과소계상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을 과소계상한 시점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가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적정 계상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입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소계상된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상매출채권을 과소 하게 인식․계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과소계상된 외상매출금이 쟁점 매 출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조흥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되고, 청 구외법인은 그 입금액을 자산계정인 보통예금계정에 적정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 의 경리에 포함되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도 2003.

12.

31. 현재

청 구외 법인의 대차대조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과소하 게 계상되어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회계처리의 착오 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내유 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 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