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함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후에 작성해 준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함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후에 작성해 준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3.1.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써비스라는 상호로 제조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4.3.20.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선박공업사(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4건 42백만원(실거래한 1건 5백만원은 제외, 이하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5.12.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726,920원과 제2기분 4,482,900원(계 6,209,82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72,78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처에 소속된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외주를 주어 그들에게 25,800,000원을 지불하였음이 통장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에 13,200,000원을 직접 결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당초 처분 중 쟁점세액(종합소득세)은 39,000,000원(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는 2003년 중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이고, 청구주장 중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좌 송금하고 있어 인건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3. 12월 원천세 신고서상 일용근로자 21명 214,162천원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한 해명도 없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
○○ 가 자료상 범칙자로 처분받은 뒤, 당초 자료상 조사시의 전말내용전체 47,000,000원 중 쟁점매입가액 42,000,000원은 실물거래 아니다와는 상반되게쟁점비용 39,000,000원은 외주수리로 거래하였다는 번복된 내용에 근거하여 단순히 주장만 할 뿐으로, 실물거래 없는 매입가액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 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위 조와 같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근거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내용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개정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2004.3.20.자 쟁점거래처 조사분『자료상혐의자 현지확인조사복명서』와 쟁점거래처 대표 김
○○ 를
○○ 지방검찰청에 고발한『고발서』및 김
○○ 가 진술한『전말서』와『확인서』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 는 당시의 사무실(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003년분 5매 47,000,000원 중 실물 거래분인 1매 5,000,000원을 제외한 4매 42,00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행위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 는 자신이 확인해 준 사실에 따라 범칙행위자(자료상)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매입원가로 손금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따라 2006.5.12.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 씨스템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으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었고, 3개월 결재 조건 중에 쟁점거래처 소속 일용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하였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 가 자료상 범칙행위자로 고발되어 처벌까지 받은 사실과는 상반된, 정상적인 실물 거래라는 주장으로서, 쟁점거래처 소속 일용근로자 5인의『확인서』와『금융거래내역서』등을 살펴보더라도, 일용근로자성
○○ 의 경우 청구인과의 금융거래가 4회 6,304,250원(1월 20일 1,500,000원과 2월 20일 1,940,000원․1,562,000원, 3월 21일 1,302,250원의 계)이 따로 더 있고, 일용근로자성
○○ 의 경우 청구인과의 금융거래가 2회 5,553,750원(5월 20일 2,526,250원과 6월 20일 3,027,500원의 계)이 따로 더 있는 등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근무기간도 사업 초기가 아닌 11월분도 8,150,000원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주장의 일용근로자들이 한 일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등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 전(2006.8.30)에 청구인이 2003년 12월에 원천세 신고서상 일용근로자 21인에 지급액 214,162천원과의 중복 여부가 해명되지 아니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 가 쟁점거래가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함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후에 작성해 준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