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6 선고일 2006.08.28

실지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7.부터 2003.12.31.까지 ‘○○○○○’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 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0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귀금속 악세사리 등 잡화를 구입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는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거래자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거래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골드 임○○은 2002.12.6.부터 2005.6.24.까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뿐 실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어 실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중 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금속 악세사리 등 잡화를 구입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는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중간거래자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품목은 지금으로 되어 있어 악세사리를 취급하는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청구외 ○○골드 임○○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외 임○○은 ○○시 ○○구 ○○동 0가 000-0 ○○ 오피스텔 120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12.6.부터 2005.6.24.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적은 전무하고 업종은 소매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매출처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임○○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에서 지금을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