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5 선고일 2006.09.25

회계처리상 계정과목만을 달리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결산서상 외주가공비로 하 여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653-4에서 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649,720천원, 제조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661,778천원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지팩(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도 중 공급가액 45,29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8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1. 종합소득세 17,78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제1기 및 제2기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제조원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귀속분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원가계상은 하지 않았으나 외주가공비 141,280천원 중 지급증빙이 불분명한 100,277천원이 쟁점금액과 기 과세한 바 있는 ○○물산(주)의 가공매입분 54,981천원과 쟁점금액을 합한 100,277천원과 일치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서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확정자료로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가공의 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80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장부상으로 원재료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는 원재료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는 보여지나 매입장에 계상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외주가공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본업의 특성상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공정이 많아 이를 인근 주민에게 의뢰하여 외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매월 인별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인건비 명세를 지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임대장으로서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고 지급받은 자의 서명이 있는 것도 아닌 단순한 지급명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 증빙이라고 제시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의 경우 2003년 중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외 ○○물산(주)로부터도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4,981천원에 대하여 2005년도 중에 이미 과세된 바 있으며, 위 가공매입금액 54,981천원과 쟁점금액 45,296천원을 합하면 100,277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계정의 연간 누계액 141,280천원(제조원가명세서상의 외주가공비항목과 금액 일치) 중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41,003천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보조장부인 매입장(원재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그 누계액이 574,000천원임이 확인되나 제조원가명세서상에는 433,000천원(당기매입+기말재고-기초재고)이 원재료 항목으로 계상된 것은 그 차액 141,000천원이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여 지는바(이는 대차평균의 복식부기의 원리상 계정대체의 방법 이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됨), 그 차액 상당액이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외주가공비 항목의 금액과 일치되는 점, 외주가공비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41,003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일치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 등이 회계처리상 여러개의 금액으로 분산되어 계정과목만을 달리(외주가공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외주가공비의 지출증빙이라고 제시한 임금대장만으로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초 장부상 계상되었던 쟁점 가공 매입자료의 회계상의 처리내역 또는 원가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규명 없이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서상 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회계처리상 계정과목만을 달리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결산서상 외주가공비로 하여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