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4 선고일 2006.10.23

조사공무원이 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실지 매출처 장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주류대금의 입금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룸살롱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유)□□주류(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3건 31,089천원, 같은 기간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과 함께 지칭할 때는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3건 34,297천원(이하 주류매입액 합계금액 65,386천원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1.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64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 개업할 때부터 청구외 권 ㅇㅇ (이하 “권 ㅇㅇ”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였으며 주류 구매대금은 권 ㅇㅇ가 지정하는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입금받은 예금주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세무에 무지한 관계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 거래하였다. 2001.1.17.~2001.6.27. 기간 500만원씩 11회 합계 5,500만원을 청구인이 지시하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오☆☆ (이하 각각 “ 김◇◇ ”, “ 오☆☆ ”이라 한다)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주류 매입대금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 ㅇㅇ로부터 주류를 구매하고 대금은 권 ㅇㅇ가 아닌 김◇◇, 오☆☆ 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①은 2004.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주세법 제15조 위반 및 무면허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지정요건 위반으로 면허취소되었고, 청구외법인②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벌과금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이 권 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입금자가 권 ㅇㅇ가 아닌 제3자이며, 은행 입금액이 매월 2차례 500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보아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3건 31,089천원과 청구외법인②로부터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3건 34,297천원 합계 65,38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주류의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하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동에서

1999. 6.15.~2000.1.6. 기간 동안 단란주점을 영위하였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2003.10.22. 폐업하기 전까지 룸살롱을 영위한 것으로 전산조회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5.5.13.외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예고통지서(2005. 12.1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년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부터 권 ㅇㅇ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주류대금은 권 ㅇㅇ가 지정하는 김◇◇ 과 오☆☆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자의 입금계좌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여러 번 바뀌었음을 청구이유에서 밝히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을 추적하면 결국 주류회사로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청구인은 주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5,500만원을 출금하였으며, 출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 한은 행 유동성 거래내역, 310-12-135*과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033-032182 --***를 제시하고 있는바,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고,

○ 권 ㅇㅇ가 2006.7.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 1999년 말경부터 2001.6월경까지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 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주류대금은 김◇◇ 과 오☆☆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별지 메모에 날인하여 제출하고 있다.

• 입금계좌의 예금주와 권 ㅇㅇ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 출금내역 일 자 금 액(원) 지급처 청구인 계좌 합 계 55,000,000 2001.1.17. 5,000,000 김◇◇ 신한은행 2001.1.31. 〃 〃 기업은행 2001.2.20. 〃 〃 〃 2001.3.5. 〃 〃 신한은행 2001.3.19. 〃 〃 〃 2001.4.9. 〃 〃 〃 2001.4.21. 〃 〃 기업은행 2001.5.21. 〃 〃 〃 2001.5.26. 〃 오☆☆ 〃 2001.6.12. 〃 〃 〃 2001.6.27. 〃 〃 〃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①은 1995.4.24. 개업하여 성북구 ○○동 19-95 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②는 1994.5.2. 개업하여 같은곳 19-98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 김**과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 김▽▽은 부자관계이며, 양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①에서 청구외법인②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검색한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와 다른 실지 거래사실을 기록한 화일을 발견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①이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외 2,83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②는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청구외법인①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②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①의 경리대리 박◆◆과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당심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연도 총수입금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1 271,737 144,085 53.0 68,597 25.2 2002 248,234 75,702 30.4 89,066 35.8 2003 163,691 52,719 32.2 58,922 35.9 ※ 2000년은 간편장부 기장

(6)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확보한 실지 매출처 장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주류대금의 입금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권 ㅇㅇ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였다는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김◇◇ 과 오☆☆ 이 권 ㅇㅇ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입금된 금액을 권 ㅇㅇ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그리고 당심이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률을 비교할 때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연도에 매출원가비율은 월등하게 높고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주류 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