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3 선고일 2006.11.10

수령확인서외에는 판매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에서 2003.4.7. □□전자라는 상 호로 개업하여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 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91,763,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액 91,763,000원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11.7.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87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 91,763,000원을 과소신고 하였으나, 2003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조 ㅇㅇ외 4명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91,7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조 ㅇㅇ외 4명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당지급명세서, 지출결의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통장인출금액이 실제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신용카드매출액 91,763,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판매수당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신용카드매출누락액 91,763,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2005.6.10),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조 ㅇㅇ외 4인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사 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원천징수세액 합계 2,752,890원의 납부실적은 조회되지 않는바, 이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기타비용(판매비등) 6,381,98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일자 성명 합계 2003.4.29 2003.5.27 2003.6.25 2003.7.25 2003.8.26 2003.9.29 합 계 91,763 10,263 16,300 16,300 16,300 16,300 16,300 조 ㅇㅇ 16,163 1,163 3,000 3,000 3,000 3,000 3,000 이△△ 20,000 2,500 3,500 3,500 3,500 3,500 3,500 김☆☆ 20,000 2,500 3,500 3,500 3,500 3,500 3,500 황◎◎ 18,800 2,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이▽▽ 16,800 1,800 3,000 3,000 3,000 3,000 3,000 ※ 위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조 ㅇㅇ 외 4인은 수령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3) 청구인은 <표1>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출금하였 다는 증빙으로 본인의 예금통장(국민은행, 410101-01-160***)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청구외 조 ㅇㅇ외 4인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단위:천원) 인출일 합 계 2003.4.29 2003.5.27. 2003.6.25. 2003.7.25. 2003.8.26. 2003.9.29. 금액 54,313 8,313 10,250 9,100 10,100 9,350 7,200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조 ㅇㅇ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의 수령확인서외에는 그 수령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당시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내용을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누락이 확인된 시점에서 매출누락금액과 같은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